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나11056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6. 1.부터 2017. 11. 23.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는 7,410,768원이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