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인정 사실
피고는 서울 중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6. 1.부터 2017. 11. 23.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7. 11.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는 7,410,768원이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410,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296,9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 및 반소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052,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11049,2018
판결선고
2019. 7. 5.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퇴직금 7,410,7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를 원하였고 피고는 일용직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원고의 임금에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고의 임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금 3,260,850원과 원고의 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791,69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합계 6,052,540원(= 3,260,850원 + 2,791,69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052,5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7,410,768원에서 위 부당이득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근무하다가 2017. 11. 23. 퇴직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7,410,76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17. 12. 7.까지 원고에게 7,410,7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 연수로 계산하여 계속근로가 1년을 넘으면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공제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록상 피고가 2012. 6. 1.부터 2017. 11. 23.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위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도 원고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로도 원고에게 구상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자신이 대신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한 점, ③ 피고는 일용직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자신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피고 사이에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이른바 세후 임금으로 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공제 주장 및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410,76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7. 12. 8. 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김자림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