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7월~12월생"을 "7월~11월생"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사용자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삼는 퇴직금제도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성격이 후불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사유와 시기 및 기준, 근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12527 판결 참조). 그런데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퇴직금은 후불 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다 할 것인바, 그러한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만 55세가 도래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금피크제 또는 특별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년이 도래하기 전 특별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통상의 퇴직금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위 특별퇴직금은 조기 퇴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원고는 위 대법원 2005다28358 판결은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본 사안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표 1 특별퇴직 실시기준에 의하면 위 특별퇴직금 역시 정년 시까지의 잔여 개월수가 많을수록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과 본 사안이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와 같은 일부 직원들이 만 55세가 도래한 이후에도 그 해 6월 말 또는 12월 말까지 1개월에서 5개월을 더 근무하게 되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는 대상 직원들에게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그로 인하여 특별퇴직 시점까지 더 근무한 개월 수만큼 특별퇴직금 액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대상 직원들이 반드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모든 직원의 정년을 획일적으로 만 60세로 정한 상황에서 각 직원들이 태어난 월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이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정한 특별퇴직금 지급기준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자림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