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28,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운수화물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8. 10.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임금 6,500,000원과 퇴직금 11,337,100원 합계 17,83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2019. 1. 21. 피고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1,869,5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0. 8. 10.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6,500,000원과 퇴직금 11,337,100원 합계 17,837,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 D에게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에서 2018. 6. 1.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2018고단509호), ② 피고는 위 범죄사실 중 원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D에 관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전체적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D에 대하여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일부 감액되고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2018노791호)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83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9. 1. 21. 피고로부터 11,869,56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변제금 11,869,560원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7,837,100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0. 15.부터 2019. 1. 21.까지의 지연손해금 1,360,506원[= 17,837,100원 × 0.06 × (1년 + 99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0,509,054원(= 11,869,560원 - 1,360,506원)이 원본에 충당되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7,328,046원(= 17,837,100원 -10,509,054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7,328,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피고가 그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7.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자림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