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4년,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포함하여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이상 원심이 인용한 배상명령부분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한진희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