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자 2018가소61405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 사이로, 원고 B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개인사업체인 E마켓(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이고, 원고 A은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는 2017. 5. 12.부터 2018. 8. 22.까지 위 마켓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4,017,974원(임금 28,316,000원 + 퇴직금 5,698,974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 A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고 한다)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진정하였고, 2018. 9. 19. 원고 A로부터 위 진정사건과 관련한 합의권한을 위임받은 노무사 F(이하 '노무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9. 21. 3,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차 지급금 7. 000,000원은 그 지급기일인 2018. 10. 2.을 경과한 2018. 10. 4. 및 2018. 10. 10. 각 3,000,000원 및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3차 지급금 9,000,000원은 그 지급기일인 2018. 11. 2.을 경과한 2018. 11. 5. 및 2018. 11. 7. 3,000,000원 및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전주지방법원 2018고약6967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8. 12. 19. 위 법원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의 로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8가소61405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17,974원에서 원고 A로부터 지급받음 1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15,014,97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들을 말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15,014,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합의 제5항은 아래 나항 기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관한 해제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이 사건 합의에 대한 해제권행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게 존재하며,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는 원고 A로부터 19,000,000원을 지급받으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실제로 원고 A로부터 19,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유효한 이 사건 합의의 부제소합의조항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 제5항에서 '이 합의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사건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해제조건부 합의를 한 것이며, 원고 A이 2, 3차 지급기일에 2, 3차 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이행지체를 하여 이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합의는 무효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로부터 19,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나머지 임금 15,014,974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4,017,974원 -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합의 제5항이 해제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A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나머지 임금 15,014,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가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로 되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5항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관한 해제조건을 정한 것이고 원고 A의 이행지체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합의가 무효로 되어 이 사건 이행권고를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제5항의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 당사자 사이에 사기, 강박, 착오 등의 취소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당사자 중 일방이 이 사건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까지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합의 제5항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관한 해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무효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합의가 원고 A의 이행지체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령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와 해제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차 지급기일인 2018. 10. 2. 노무사에게 '약속된 금액이 안 들어왔다, 계약을 파기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8. 10. 8. 노무사에게 "아직도 안 들어오는군요, 변호사 살 돈은 넘치면서 뭔 짓인지 한심한 친구네요 수고하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3차 지급기일인 2018. 11. 2.이 도래하기 전인 2018. 10. 10. 노무사에게 '다음 약정기일이 11. 2.인데, 하루라도 늦어지면 기존 합의서는 자동으로 파기되므로, 약정 미수금 900만 원에 페널티로 400만 원을 추가해서 1,300만 원으로 11월 기한으로 다시 작성할 것이니 원고 A에게 고지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8. 11. 2. 노무사로부터 '며칠 후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령하자 '페널티 400만 원을 물릴 것이다. 내일 오전에 가서 합의서를 다시 쓰겠다. 페널티를 각오하지 않고 약정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법대로 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가 준비한 합의서 초안을 발송하였다.
2018. 11. 2. 이후 피고가 노무사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새로운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원고 A이 지급기일을 어겼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다.
판단
① 원고 A이 2차 지급기일에 2차 지급금 7,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일로부터 2일 후인 2018. 10. 4. 3,000,000원, 8일 후인 2018. 10. 10. 4,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② 원고 A이 3차 지급기일에 3차 지급금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일로부터 3일 후인 2018. 11. 5. 3,000,000원, 5일 후인 2018. 11. 7. 6,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① 위 2)항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2차 지급기일이 지난 후 피고가 2018. 10. 2. 및 2018. 10. 8. 노무사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2018. 10. 10.까지 2차 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가 3차 지급기일 도래 전 또는 도래 후 노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 사건 합의에서 약정하지 않은 위약금(페널티)를 원고 A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거나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감정의 표현일 뿐 이를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2018. 11. 7. 까지 3차 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에 앞서 1)항에서 본 이행지체와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원고 A의 이 사건 합의 2항의 2차 및 3차 각 지급금 지급의무 이행 지체로 인하여 민법 제544조의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합의가 원고 A의 이행지체로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해제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 채권은 이 사건 합의의 무효 또는 해제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가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이 사건 합의의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 제2항이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 뿐 아니라 지급기일까지 정하였던 것에 반하여 이 사건 합의 제3항은 "피고가 2항의 가, 나, 다의 금액을 수령한 후"라고 기재하여 위 금액을 지급기일에 수령하는 것을 전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2의 가, 나, 다의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피고가 고용노동청에 원고 A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던 점, 2 이 사건 사업장은 법인이 아니고, 원고 B이 사업자등록증 장 사업주로 등록된 개인사업체인 점, ③ 이 사건 합의 제3항은 "원고 A과 원고 A의 회사에 대하여"라고 기재하였는바, "원고 A의 회사"는 원고 B이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사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 A의 회사"는 위 사업장의 대표인 "원고 B"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합의 제3항은 피고가 2항 기재 금원 9,000,000원을 수령하면 원고 A은 물론 원고 A의 회사, 즉 E마켓의 대표자 원고 B에 대하여도 피고가 고용노동청에 원고 A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이 사건 합의에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기일에 위반하여 지급예정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한 것이 없으므로, 원고 A이 지급기일에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합의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은 이행지체로 인한 민법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합의 2항의 각 금원을 9,000,000원을 수령한 이상 이 사건 합의 2항에 따라 원고 A 뿐 아니라 원고 A의 회사인 E마켓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인 원고 B에 대하여도 민사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유효한 이 사건 합의의 부제소합의약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