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26.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건물 경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12. 31. 퇴사하였다.
피고의 실제 대표이사 D은 2020. 2. 4. 원고에게 임금 합계 2,730만 원 및 퇴직금 980만 원을 합한 3,7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2020고약3)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9.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6. 6. 이후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그 이후로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모두 제출되어 조사된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의 실제 대표이사인 D을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수사기관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D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2014. 4. 26.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