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19가단1862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637,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21.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6. 5. 1.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피고 C의 공장 내에서 자동차부품(알루미늄 휠)의 생산업무를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1. 2.경 피고 B에 근로자로 고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4. 위 알루미늄 휠 가공작업을 하다가 좌측 손이 기계에 압착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등 좌측 제2수지의 원위지골 압궤절단 등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에게, 피고 B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고 C은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하거나 피고 B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지도와 지원을 한 바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4. 4.부터 2017. 7.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7,534,380원을 지급받고, 장해급여로 10,763,430원을 지급받았다.

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미 해산 및 청산을 거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7. 8. 9. 사원총회결의에 의한 해산을 하고 2017. 10. 16. 청산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산)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는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책임

⑴ 피고 B

피고 B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⑵ 피고 C

㈎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도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 및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B는 자신의 사업장이 없고,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근로자들은 피고 C의 공장에서 작업하였던 점,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피고 C이 월간, 주간 생산계획뿐만 아니라 일일 작업지시도 수립, 배포하고, 자재를 제공하며, 검사 및 표준승인까지 하도록 정한 점(도급 부속합의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비록 피고 B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작업무를 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정한 같은 장소인 피고 C의 공장에서 하는 자동차부품 제작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준 도급인이자 피고 B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로서 원고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관리 또는 안전교육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피고 B와의 사이에 피고 B가 안전교육이나 안전보호구의 지급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나아가 피고 C 역시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보호구를 지급한 바 없고, 안전·보건관리 및 수급인인 피고 B가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피고 C이 제출한 각 증거나 변론종결 후 제출한 각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⑶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전한 작업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기계의 작동 구역 내에 손이나 신체 일부를 넣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⑴ 인적사항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⑵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피고 B에서 근무하면서 일 108,721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위 실소득이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초과하는 2017. 12. 31.까지는 위 실소득을, 그 다음날부터 65세가 되는 2052. 11. 14.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각각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⑶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정형외과) 좌측 시지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의 수지(무지 제외)편 Ⅴ-B-3항(4%)과 같은 편 Ⅵ-B-2항(2%, 위 장해는 원위지관절에 관한 것임에 비추어 감정서의 ‘Ⅳ-B-2항’은 수장수지관절에 관한 항목으로서 오기로 보인다)(각 직업계수 4)을 합산]

㈏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2017. 4. 4.부터 2017. 7. 12.까지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2017. 7. 13.부터 2052. 11. 14.까지 : 6%

⑷ 계산 :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43,430,037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70%(위 3의 나항 참조)

계산 : 30,401,025원(= 일실수입 43,430,037원 × 0.7)

다.

공제

⑴ 장해급여일시금 10,763,430원

⑵ 계산 : 19,637,595원(= 재산상 손해 30,401,025원 – 장해급여일시금 10,763,430원)

라.

위자료

⑴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정도,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⑵ 인정금액 : 5,0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637,595원(공제 후 재산상 손해 19,637,595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8.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각주1) 제3항(2017. 7. 13.부터 2017. 8. 31.까지)의 노임단가 106,846원은 108,721원의 오기이고, 월 소득 2,319,862원은 ‘일 108,721원 × 22일’으로 계산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