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36,969,7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21.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⑴ 피고 D은 2018. 7. 20. 22:06경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정릉로62길 84 이면도로에서 창3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보행중인 G을 피고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후진하여 쓰러진 G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9. 25. 사망하였다.
⑶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각 상속인이다(각 1/2 지분).
⑷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피고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회사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피고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면도로의 길가장자리로 보행하던 망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2, 14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일실퇴직금 제외)
⑴ 인적사항 : 아래와 같다.
⑵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은 I 주식회사에서 운전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883,000원{= 급여 2,833,000원 + 상여금 50,000원(연 600,000원 / 12월)}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 망인은 위 회사와 매년 1월 1일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2008. 7. 11.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위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인 만 63세가 되는 해의 12월말인 2025. 12. 31.까지 근로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위 실소득이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초과하는 2019. 9. 24.까지는 위 실소득을, 그 다음날부터 65세가 되는 2027. 4. 4.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각각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2019년에 위 회사 내 동일 직급의 직원이 받은 급여액 3,163,19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한편 피고들은 망인의 소득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1주일에 5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근무일수가 21일 내지 23일이 되는 점 및 전체 근로자의 최근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월 가동일수를 위와 달리 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거나 월 가동일수가 22일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계산 : 아래 내역 기재와 같이 177,976,037원이 된다(생계비 소득의 1/3 공제).
일실퇴직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08. 7. 11. 위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일인 2025.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2018. 9. 25. 망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받은 기수령 퇴직금은 25,876,165원이며, 망인의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은 2,883,000원인바, 이를 기준으로 정년시 퇴직금 현가에서 기수령 퇴직금의 현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할 계산하면 아래 내역과 같이 10,963,423원이 된다.
장례비 : 5,000,000원
공제 주장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치료비 123,458,020원을 기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망인의 과실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자료
⑴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⑵ 인정금액
㈎ 망인 60,000,000원
㈏ 원고들 각 10,000,000원
상속관계
⑴ 상속대상금액 : 248,939,460원(= 일실수입 177,976,037원 + 일실퇴직금 10,963,423원 + 위자료 60,000,000원)
⑵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⑶ 상속금액 : 원고들 각 124,469,730원(= 248,939,460원 × 1/2)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36,969,730원{재산상 손해 124,469,730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 장례비 각 2,500,000원(5,000,000원 × 1/2)}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7.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각주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