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19가단317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G에서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A는 2015. 3. 1.부터, 원고 B는 2016. 1. 1.부터, 원고 C은 2018. 3. 1.부터, 원고 D는 2015. 11. 1.부터, 원고 E은 2015. 2. 1.부터 각 2018. 7. 31.까지 이 사건 병원의 노인병동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2018. 8. 1. 다른 부서로 전보된 후 2018. 11. 23.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아래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중 ‘갑’은 피고, ‘을’은 원고들을 의미한다).

다.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2018. 4. 30.까지는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였고, 2018. 5. 1.부터는 1일 주․야간 2교대제로 근무(주간 08:00부터 18:00까지, 야간 18:00부터 익일 08:00까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분부터 2018. 7.분까지의 임금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기지급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원천징수 전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2018. 4. 30.까지는 24시간 교대제 근무, 2018. 5. 1.부터는 1일 주․야간 2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였고, 근무시간 중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휴게시간 없이 연장․야간근로를 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주간근무 시에는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 야간근무 시에는 3시간의 휴게시간, 24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 1시간의 저녁 휴게시간 및 3시간의 야간 휴게시간 총 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된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2016. 12.분부터 2018. 7.분까지의 임금은 원고들의 위 근로시간에 대하여 법정 최저시급에 따라 산정한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인 별지 제1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인 별지 제2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하되, 피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시간보다 많은 209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괄하여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209시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같은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월 지급액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해석된다.

위에서 본 법리와 함께 포괄임금제 약정의 경우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가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유효성은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 제29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시업 및 종업 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이 요양보호사로서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이동보조, 목욕, 기저귀 사용, 체위변경, 양치, 입퇴원, 대변, 회음부 간호, 시트 교체, 환의, 식사보조 및 투약 보조 등이고, 위와 같은 업무가 오로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 외에도 원고들이 요양대상자들을 관찰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부수적인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시간이 존재하는데, 그와 같은 업무시간의 경우에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표시하거나 휴게시간 시작 및 종료 시각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점, ④ 그 밖에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을 따를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에 따른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들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2)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근로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일체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과 같이 적어도 주간근무(08:00부터 18:00까지) 시에는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 야간근무(18:00부터 08:00까지) 시에는 3시간의 휴게시간, 24시간 근무(08:00부터 익일 08:00까지) 시에는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 1시간의 저녁 휴게시간 및 3시간의 야간 휴게시간 총 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대기 또는 실제 근무시간이 구분되지 않은 채 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2, 3,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들은 24시간 교대제 근무 또는 주․야간 2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출근 후 퇴근 시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상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 303호와 305호에 배치되어 각 병실에서 평균 10여 명 이상의 와상 환자들을 간병하였다.

③

원고들이 수행한 주된 업무는 이동보조, 목욕, 기저귀 사용, 체위변경, 양치, 입퇴원, 대변, 회음부 간호, 시트 교체, 환의, 식사보조 및 투약 보조 등이었고, 주기적,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외에도 요양대상자의 요구 또는 요양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수시로 그들을 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요양대상자들을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그 사실을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④

이 사건 병원에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들은 병실의 빈 침대나 별도로 비치된 간이침대에서 대기 또는 휴식을 취하고, 식사시간에도 별도의 식당이 아닌 병실에서 요양대상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원고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병실의 빈침대나 간이침대에서 대기 또는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한 것은 요양대상자들에 대한 보호 및 보조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⑤

야간 근무시간 동안에는 요양대상자들이 수면을 취하므로, 원고들이 요양보호사로서 수행할 업무가 많지는 않았다고 보이기는 하나, 와상 환자들의 특성상 상시 응급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또는 보조할 인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취업규칙에 따른 야간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⑥

피고는 원고들의 간병일지에 기재된 이동보조, 목욕, 기저귀 사용, 체위변경, 양치, 입퇴원, 대변, 회음부 간호, 시트 교체, 환의, 식사보조 및 투약 보조 내역에 근거하여 위 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만이 원고들의 근로시간이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원고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간병일지에 기재된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요양대상자들의 요구나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시간, 원고들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요양대상자들을 수시로 관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시간 및 그 밖의 대기시간 또한 원고들의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1)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및 법정수당 산정

가)

원고들이 2018. 4. 30.까지는 24시간(08:00부터 익일 08:00까지) 교대제로 근무하고, 2018. 5.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는 1일 2교대제로 근무(주간 08:00부터 18:00까지, 야간 18:00부터 익일 08:00까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원고들이 24시간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19시간에 대한 임금과 위 근로시간 중 1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1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100분의 50을 가산한 5.5시간분에 해당),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중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100분의 50을 가산한 2.5시간분에 해당)을 산정하고, 이는 총 27시간분의 임금에 해당한다.

다)

원고들이 주간근무를 한 날에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9시간에 대한 임금과 위 근로시간 중 1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100분의 50을 가산한 0.5시간분에 해당)을 산정하고, 이는 총 9.5시간분의 임금에 해당한다.

라)

원고들이 야간근무를 한 날에는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1시간에 대한 임금과 위 근로시간 중 1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100분의 50을 가산한 1.5시간분에 해당),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100분의 50을 가산한 2.5시간분에 해당)을 산정하고, 이는 총 15시간분의 임금에 해당한다.

마)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월 평균 주휴수당[1개월의 평균 주수(= 365일/12개월)에 1일 8시간 상당의 임금을 곱한 금액]을 산정한다.

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법정 최저시급을 기초로 위 임금 및 법정수당을 산정하기로 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이다. 사) 이에 따라 원고들의 2016. 12.분부터 2018. 7.분까지 매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및 법정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7. 12.분부터 2018. 7.분까지의 임금으로 별지 제3목록 ‘기지급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원고들은 예비적 주장에서 피고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지급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지급임금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서와 같이 원천징수 전 금액인 별지 제3목록 ‘기지급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위 2)항에서 살펴본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및 법정수당의 액수와 위 지급임금의 차액을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는 별지 제3 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