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개명 전 이름 D,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E, 4층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망인은 2018. 9. 8.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6. 5. 9.부터 2018. 9. 7.까지 망인으로부터, 2018. 10. 18.부터 2018. 11. 8.까지 피고로부터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65,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2, 갑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21.경 구두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가 망인의 영업을 승계하여 위 근로계약도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원고는 2016. 4. 21.부터 2018. 11. 20.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93,126,600원인데, 원고는 2016. 5. 9.부터 2018. 11. 8.까지 망인과 피고로부터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65,15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망인은 원고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낮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월 15시간 근무하고, 위 기간 동안 단 26일만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6,301,84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와 주휴수당 합계 34,008,440원(미지급 급여 27,976,600원(원고가 받아야 하는 임금 93,126,600원 -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 65,150,000원) + 주휴 수당 6,031,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경과한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하였던 관계였을 뿐,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2호증, 을 3호증의 2 내지 6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4호증의 1, 2, 갑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1호증은 망인의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이 망인의 도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소외 G은 2018. 12. 25. 원고를 '사장님'이라고 칭하면서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월 급여 등을 파악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 직원의 면접 등을 조율하였으며, 당일 매출을 분석하면서 망인에게 무인카페를 운영할지 여부 등을 논의하는 등 이 사건 음식점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망인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칭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는 국민연금 외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보험가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