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407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 3.경 전주시 덕진구 I에서 'J'(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미용교습학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C, D은 2016. 6. 3.부터 원고 학원의 실장, 팀장으로, 피고 E, F은 2016. 11. 1.부터 원고 학원의 영업부서와 관리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16. 각 퇴사하였다.

다.

피고 C, D은 2016. 6. 3., 피고 E, F은 2016. 11. 1.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 B은 2017. 4.경 전주시 덕진구 G 4층에 'H 미용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이 사건 학원의 대표자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 D, E, F(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원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영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 등은 원고와 경업금지약정을 하였음에도 퇴사 후 2개월 만에 원고 학원과 동일 업종인 미용교습학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 등과 함께 이 사건 학원을 설립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 운영의 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 C 등이 원고 학원 재직 중 무단으로 취득한 교육자료, 단가표, 회원노트(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C 등은 기밀유지약정에 따라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정보를 무단으로 훼손, 반출하거나 사용하였고, 이를 피고 B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학원 운영과정에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학원운영의 금지를 구한다.

다)

이 사건 각 정보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B은, 피고 C 등이 무단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정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학원 운영의 금지를 구한다.

2)

경업금지약정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등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C 등이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미용학원 학생 모집 부서에 취업하지 못하고, 원고 학원 반경 5km 이내에 창업할 수 없도록 원고와 약정한 사실, 피고 C 등은 2017. 2. 16. 퇴사 후 약 2개월 만인 2017. 4. 이 사건 학원에 취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학원이 원고 학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학원을 설립한 것은 피고 B이고, 피고 B이 원고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인 설립, 운영자는 피고 C 등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학원의 설립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피고 C 등의 위법행위에 편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경업금지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들은 위 경업금지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C 등에게 위 경업금지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정보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고유의 성과 내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학원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신뢰관계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부 수강생들이 피고 C 등을 따라 이 사건 학원을 이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적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보이는 점, ④ 원고 학원이 위치한 곳의 반경 5km에는 전주시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 C 등으로서는 전주시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위 약정에 위반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전주시의 면적은 205.53㎢, 원고 학원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반경 5km 이내의 면적은 약 78.5㎢이므로, 전주시 면적의 약 38%에 해당한다), 피고 C 등이 원고 학원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 모집 부서에 12개월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한 공공의 이익이 피고 C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결론에 있어 동일하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에 기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육자료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를 제작하여 피고 C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조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단가표의 경우, 미용학원의 실기 수업에 필요한 부재료를 공급하는 미용상의 공급가액표로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재료공급업체에 문의하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K로부터 위 단가표를 제공받으면서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다고 주장하나, K가 위 단가표를, 또는 그 거래상대방들이 그 각 단가를 비밀로 유지하지 않는 이상, 비공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③ 회원노트의 경우, 피고 C 등이 강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작성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로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그 수강생들을 독점할 권리를 가지는 것도 아닌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교육자료, 단가표의 경우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나, 재료공급업체를 통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던 점, ② 교육자료의 경우 원고 고유의 것이라고 할 만큼 특징적이거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회원 노트의 경우 피고 C 등이 강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작성과정에서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 C 등이 이 사건 각 정보를 피고 B의 이 사건 학원 설립 및 운영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학원은 L의 가맹점으로, 본사에서 제공받은 단가표나 교육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C 등이 원고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문자메시지 등은 C 등이 원고 학원에서 퇴사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수강생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수강생들을 이 사건 학원으로 유인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⑥ 원고는 피고 C 등이 이 사건 각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6,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고유의 성과라거나 피고 B이 이 사건 각 정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 학원의 수강생들이 환불을 요청하는 등 2,5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장래에도 영업이익이 발생될 것이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중단할 때까지 원고에게, 영업이익 손실액에 해당하는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장래의 영업이익손실 5,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부정경쟁 또는 영업비밀침해행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학원의 수강인원이 176명에서 128명으로 감소하는 등 원고 학원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고는 영업상 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 중 일부인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 학원의 2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환불을 요청하는 등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인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C 등은 2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알려야 함에도, 무단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개월분의 급여를 위약금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기 지급받은 성과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에 대한 일실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경업금지약정,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경업금지약정이 무효이고,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밀 내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고유의 성과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등이 퇴사 이후 원고 학원의 강사에게 퇴직을 요구하거나, 원고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이직 사실을 알리며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할 것을 권유하는 등 일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C 등이 퇴사한 후 수강인원이 감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일실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정당한 면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수강생들의 환불 요청으로 인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 C 등에 대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C 등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C 등이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2개월분의 급여를 위약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 등은 이 사건 고용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398조 제4항), 이 사건 고용계약은 피고 C 등의 일방적인 사직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등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개월분의 급여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 등은 위 위약금 배상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위약금 배상약정은 실질적으로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곧바로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기지급받은 2개월분의 급여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 C 등에게 사실상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또한 피고 C 등이 중도 퇴사를 할 경우, 기 지급 받은 성과금에서 관리가 되지 않은(수강생 퇴원 전) 개월 수만큼의 성과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가 피고 C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현(재판장) 남궁주현 곽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