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5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74
판결선고
2020.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에 있는 '전주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근로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2016. 8. 5.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7,41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합계 10,951,1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오래 전의 집행유예 1번과 7번의 벌금형을 받았다. 고의적으로 부정한 실업급여를 3차례 받은 것은 불량하다. 피고인의 환경과 현재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를 배상하고 있는 중이란 사정을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