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82,2019
판결선고
2020. 12. 2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692』
사기
피해자 B
피고인은 2014. 3. 14.경 양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설현장에 사용할 건설 가설 자재들이 필요한데, 임대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니 공사현장이 마무리가 되면 반납하고,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 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4. 3. 14.경부터 2014. 9. 28.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유로폼 등 건설 가설 재 등을 임차한 후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12개월 간의 가설재 임차료 347,047,360원 중 2,272,11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44,775,75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2. 5.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건축용 철근이 싸게 나왔는데 이를 구매하여 10일 후에 팔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 구입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사서 처분한 후에 5,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H 명의 I은행 계좌로, ① 같은 달 6. 1,000만 원, ② 같은 달 8. 1,000만 원, ③ 같은 달 9.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횡령
피고인은 제1가.항의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411,180,000원 상당의 건설 가설 자재 3만여 개를 각각 임차하여 피해자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쯤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730』
피고인은 2018. 7. 12.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M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원룸을 신축 중인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12월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N의 자금 302,822,997원 등을 횡령한 사건, 리스료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사건,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며, 위 M의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당일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H 명의 I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2』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및 명세서, 약속어음,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1730』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계좌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4억 원이 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218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1. 전주시 완산구 O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과 동업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상대방 사업자와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받은 후, '차용증, 일금 1억원정, 차용인 성명:A'이라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 왼쪽 하단에 '1.연대보증인'이라 기재한 후 피해자 P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 P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 번호 등 피해자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P의 이름 옆에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P 명의의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자 Q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동업자인 P의 허락 없이 P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차용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P은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사업을 하면서 R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명의를 자신으로 하였는바, P은 피고인이 채권자 Q를 만날 때 여러번 동석하였고 피고인이 채권자 Q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 언급되었을 때 같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돈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차용증서에도 P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S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P의 도장이 찍힌 협약서가 같이 첨부되어 간인까지 이루어졌으며, 그 후 Q와 만난 자리에서 Q가 돈을 빌린 것에 대해 P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 보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과 관련하여 묵시적으로 연대보증인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피고인과 P, 채권자인 Q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원주택부지를 보러 다니는 등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P이고 M 건축현장의 건축주가 T으로 되어 있으므로 담보로 하고자 했던 토지를 제공받지 못한 채권자인 Q의 입장에서는 P의 연대보증이 필요했을 것이며, 피고인이 같이 사업을 하는 P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같이 사업을 하는 친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P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채권자인 Q는 이 법정에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몇 번 피고인과 P을 만나서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P과 피고인이 같이 임실 U에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으며, 차용해 준 후에 돈이 회수가 안되서 피고인과 P을 만나서 돈을 빨리 갚으라는 말을 했으나 P이 서명한 적이 없다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P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리면 P에게 빌린 돈을 갚아줄 것으로 알았는데 갚지 않았다고 하소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P이 이미 연대보증하에 A이 돈을 빌린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리고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P의 진술인데, P은 자신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준 이유를 처음에는 공사일을 하는데 신원보증이 안된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부탁하여 주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전원주택단지 부지 계약을 위해서 부동산개발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건설회사 보증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자신이 어디 가는 일이 생겨서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계속 달라지는 점, P은 V으로부터 차용증서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Q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P과 T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말을 듣고 차용증서에 대해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따지거나 고소하지 않다가, 위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었다가 채권자로부터 2018. 8.경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T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T이 2019. 2. 11.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그때서야 고소장과 위임장을 작성하여 T에서 주었는데, 이는 통상 문서위조를 당한 피해자의 태도와는 다른 점, 피고인이 P에게도 빌린 돈이 있는데 연대보증까지 해 주었는데도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고, P으로서 연대보증인이 되어 피고인과 같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자신이 대부분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바 자신의 책임 범위를 줄여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진술의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