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나116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의 '각'을 '원고들 각자의 배당액'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의 '2018. 3. 26.'을 '2018. 3. 2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의 '2018. 17. 3.'을 '2017. 11. 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의 '원고 C'을 '원고 D'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20행의 '2017. 11. 4.'을 '2017. 11. 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원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3, 50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이 2013. 1. 1.부터 2015. 4. 1.까지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실,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K이 2017. 4. 3. 원고 B에게 '2016. 8.부터 2016. 11. 8.까지 미지급임금 9,555,000원 및 퇴직금 29,960,548원 합계 39,515,548원을 2017. 8.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③ 원고 B이 2007. 1. 5.부터 2016. 11. 22.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여러 차례 입금 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B이 전주지방법원 2018차598호로 위 ②항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제1심법원의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기간 중 2008. 1.부터 2012. 7.까지, 2014. 5.부터 2014. 6.까지, 2015. 11.부터 2017. 3.까지 원고 B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장으로 하여 일용노동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② 원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위 지급명령 기재와 같은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돈의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입금메모에 '일용급'이라고 기재된 부분도 존재하는 점, ⑤ 2007. 1. 5.부터 2016. 11. 22.까지 원고가 별지3표 기재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입금 받은 내역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기재 사실만으로 원고 B이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나상훈 오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