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판시 제4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판시 제1, 2, 3, 5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판시 제4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판시 제1, 2, 3, 5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4죄 :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 2, 3, 5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든 사정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투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판시 제1, 2죄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서1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4죄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서류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직원들의 노무비를 과다 및 허위 청구하여 피해자 임실군으로부터 합계 7,7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임실군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77,518,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4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판시 제1, 2, 3, 5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판시 제4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판시 제4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