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9고단566, 2019고단945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익금 또는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2억 9,073만 원을 지급한 점, 2019고단566 범행과 2019고단945 범행의 경우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약 2억 9,073만 원 외에는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횟수가 35회에 달하고 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이 9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5. 6.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후 2019고단566 범행 중 일부, 2019고단850 범행, 2019고단978 범행, 2019고단1060 범행, 2019고단1153 범행, 2019고단1312 범행을 각 저질렀고, 이 중 2019고단850 범행과 2019고단1312 범행은 피고인이 2017. 7.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변제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각종 확인서, 지불각서,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며 계속하여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9고단566 범행과 2019고단945 범행을 하였고, 2016.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8. 18. 그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 중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① 원심 판결문 제13쪽 제12행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으로, ② 원심 판결문 제13쪽 제13행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을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으로, ③ 원심 판결문 제14쪽 제1행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로, ④ 원심 판결문 제14쪽 제8행과 제15쪽 제7행의 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을 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각주1) 피해자들이 고소장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합계이다(피해자 B 약 6,561만 원, 피해자 AM119,600,000원, 피해자 AN 780만 원, 피해자 AO 840만 원, 피해자 AP 592만 원, 피해자 K 약 2,000만 원, 피해자 P 약3,000만 원, 피해자 X 560만 원, 피해자 AQ 100만 원, 피해자 AR 1,680만 원, 피해자 AS 1,000만 원).
각주2) 이 사건 기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2019고단945 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위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66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