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9노3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