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1402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13,7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1.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15, 17, 21,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 B 명의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이 시공하는 군산 D 주택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8. 6. 7.부터 2018. 6. 29.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 중 1,6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휴수당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7.경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주휴수당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지정하는 소정 근로일에 8시간씩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휴수당 3,29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 1회의 유급휴일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진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고, 계속 근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이 소정근로일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고 달리 소정근로일의 기준을 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실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도 매우 불규칙하고 계속 근로를 전제한 것인지 조차 모호한 점, 당시 원고는 ‘E’라는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도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8, 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6. 30.부터 2018.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3, 2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2019. 1. 9.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중으로 근무하고 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실을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고, 2019. 1. 9.부터 2019. 1. 10.까지 수회에 걸쳐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9. 1. 10.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15분간 무릎을 꿇게 한 사실, 피고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갑 제6, 9, 10,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입어 그 치료비로 3,751,000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자료

원고가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넉넉히 추단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불법행위의 경위와 그 내용,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치료 내역, 불법행위 이후의 피고 C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3,7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