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호공사업 및 실내장식․의 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회사는 2019. 9. 20.경 C 주식회사로부터 2차 D 공사를 수주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2공구 종합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4,856,808,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9. 9. 20.부터 2020. 6. 15.까지, 공사장소를 ➀ F 어린이집(수원시 장안구 G), ➁ H 어린이집(용인시 기흥구 I), ➂ J 어린이집(천안시 서북구 K), ➃ L 어린이집(아산시 M) 4개소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는 2020. 9. 10. E을 흡수합병한 N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액은 4,804,448,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9. 9. 20.부터 2020. 9. 10.까지로 하는 하도급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0. 2. 25. 피고 회사와 위 하도급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금속창호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은 357,28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9. 2. 25.부터 2020. 6. 18.까지, 공사장소는 위 F어린이집 외 3개소로 하는 하수급 계약(이하 ‘이 사건 금속창호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는 2020. 6. 18. 피고 회사와 위 금속창호공사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297,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0. 2. 25. 피고 회사와 위 하도급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수장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은 689,04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9. 2. 25.부터 2020. 6. 18.까지, 공사장소는 위 F어린이집 외 3개소로 하는 하수급 계약(이하 ‘이 사건 수장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0. 6. 18. 피고 회사와 위 수장공사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600,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금속창호공사 및 수장공사 각 단계별로 원고 회사에 각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2020. 6. 18. 위 각 공사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 원고 회사는 직접 또는 원고 회사가 도급사업자인 E에 지출편의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2020. 3. 10.부터 2020. 6. 25.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금속창호공사 및 수장공사를 시행한 피고 회사에 하수급 공사비 총 897,500,000원(=금속창호 공사대금 297,000,000원 + 수장공사대금 600,500,000원, 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직접노무비 193,713,960원이 포함된 수장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도장공사 작업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H 어린이집 공사를 위해 도장공사를 한 O 외 5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노무비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원고 회사는 2020. 8. 11. 위 경기지청으로부터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O 외 5인 및 추가진정을 제기할 예정이었던 작업자 4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2020. 8. 21. 원고 회사가 추후 원고 대표이사 P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P이 노무비 1,457만 원을 위 작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직접노무비 91,671,347원이 포함된 이 사건 금속창호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창호공사 작업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창호공사 작업자들인 Q 외 2인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노무비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2020. 11. 19. 위 전주지청으로부터 위 Q 외 2인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P은 2020. 11. 26. 위 전주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위 전주지청은 원고 회사에 Q 외 2인에게 2020. 12. 29.까지 창호 공사 노무비 1,79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위 시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원고 회사는 Q 외 2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1,4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직접노무비가 포함된 이 사건 수장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도장공사 작업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노무비 1,457만 원을 작업자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직접노무비가 포함된 이 사건 금속창호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창호공사 작업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노무자들에게 창호공사 노무비 1,41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노무비 합계 2,867만 원(=1,457만 원 +1,410만 원)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 회사는 그 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부당이득액 2,86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노무비를 지급한 O 외 9인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Q 외 2인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현장에서 작업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 회사는 그들에게 노무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그들이 수행한 공사는 피고 회사와 무관한 공사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