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들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34
판결선고
2021. 7. 14.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1. 1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빈정대는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로 “회사를 매장해 버린다, 망하게 한다, 내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해준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회사 내에서 작업 중이던 기계들의 가동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갈미수,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D E에서 근무하던 도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일방적으로 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한 것처럼 처리하도록 하여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2019. 12. 21. 20:20경부터 2020. 1. 11. 0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국세청,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진정․민원 등을 제기하고,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 명목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권고사직 처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문자내용 등 서류 제출 관련 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단순 항의를 ‘위력’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항의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기계(인쇄기)들의 작동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설령 다른 직원들이 다툼을 말리기 위하여 잠시 기계 작동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시간에 그쳤으므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
공갈미수 및 강요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1>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한 것이고 욕설이나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아 피해자가 외포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죄 및 강요죄의 행위태양인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행위는 위와 같은 경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이라면 어떤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인쇄기를 작동시키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목소리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30분 이상) 걸쳐 피해자에게 계속 항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위 항의에 응할 수밖에 없어 결국 근로자들이 기계 작동을 중단시킨 다음(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기계 작동 중에는 근로자가 계속 기계의 작동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를 말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혼란하게 할 만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차단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거센 항의로 인해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막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기계 가동을 멈추고 말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결국 기계 작동이 중단된 것이다.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업무시간 중인 1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싸움이 벌어질 것처럼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고, 이를 말리고자 하는 직원에게도 욕설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의 우려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갈미수, 강요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휴직급여를 받게 하여 달라’, ‘사직 1개월 예고기간과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4개월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 ‘국세청 특별조사관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장애인 취업감독관이 두루 살펴볼 것이다, D 설립 취지 사회적 기업허가 취지 여성 기업에 맞는가 내가 살펴본다’, ‘귀사가 거래하는 모든 업체 사장을 만나 관공서 출판물 공정거래를 위한 규칙을 준수하여 전라북도 모든 출판사에 균형있는 일감을 주어서 다른 여러 출판사의 원성이 되지 않게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매스컴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상기시킬 것임’,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고약한 범법자 수준으로 법의 철퇴가 있어야 한다’, ‘4개월분 + 12월 급여 + 퇴직금 정산분 지급’, ‘귀하가 입는 손실은 연간 최소 1억원 이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인간적인 측은지심이 든다’,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1월 13일(화) 10시에 준비된 봉투 11개가 내 손을 떠날 것임’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700만원(년월차수당 +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수당 + 1개월전사직미예고 + 기회상실 및 위로금), 12월 급여 + 퇴직금 정산분, 권고사직, 임금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기재된 서면의 사진을 보내는 등 미지급 급여 및 실업급여 등과 관련한 내용과 함께 형사고소, 고발, 노동청 문제, 인권 문제, 거래처와의 거래 문제 등을 언급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예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12. 23.부터 무단 결근하였으므로 출근하여 달라는 취지의 출근명령서를 보냈고, 그 이전에 피고인을 해고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1. 13. 피해자에게 ‘귀사의 원인제공으로 정신적 구속사유가 있어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 및 각종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경제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위구심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사용자이고 피고인이 근로자라고 하여도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이로써 미지급 급여 등 및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고, 피해자의 의무가 아닌 데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우리나라 법질서 하에서 정당행위나 기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갈미수죄 및 각 강요미수죄 상호간, 벌금형에서 정한 형이 더 무거운 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는 점, 미수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선
별지
각주1)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급받고자 하였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바대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들어 피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른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은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변경 전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2021. 6. 21. 공소사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