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개인 건설업자로 서울 구로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시공였고, 원고는 2018. 11. 5.부터 2019. 2. 2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년 1월분 임금 100만 원, 2019년 2월분 임금 228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에 진정하였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으로 약식기소되어 2019.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19고약 740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2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거주하는 원룸의 차임 대납, 식비 보조,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등을 포함하여 15,025,870원을 수령하였고, 오히려 지급받아야 할 임금 14,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47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3,280,000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라 임금 3,2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조지환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