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136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D, E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D에게 559,890원, 원고 E에게 1,104,4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 B, C에 대한 항소와 원고 D, E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E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 E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 A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뿐이다. 설령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H은 아파트 도장공사의 현장관리를 하였는데, 원고 A, C에게는 일당 16만 원씩, 원고 B, D, E에게는 일당 13만 원씩을 지급하고 노무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9. 26.부터 2017. 3. 10.까지, 원고 B는 2016. 9. 26.부터 2017. 1. 6.까지, 원고 C은 2016. 10. 4.부터 2017. 1.까지원고 D은 2016. 10. 25.부터 2017. 3. 10.까지, 원고 E은 2016. 9. 26.부터 2017. 1. 19.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위 H은 원고들이 일한 날을 관리하면서 2016. 9. 26.부터 2017. 1. 31.까지의 월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2017. 3. 24. 피고 회사의 직원인 J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갑 제17호증),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한 날에 상응하여 돈을 지급하였고, 페인트비용, 식대 등을 피고 자신이 부담하였다.

다.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 겸 지배인 I는 2018. 3. 15.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는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나, 임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미지급 임금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일당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K 주식회사의 L의 중재로 원고 A에게 2018. 4. 16. 10,000,000원, 2018. 4. 20.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8. 4. 21.경 원고 B, E에게 각 4,550,000원을, 원고 D에게 2,600,000원을, G(2018. 10. 11. 소취하)에게 3,900,000원(합계 1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갑 제17, 18호증, 을 제3, 4, 6호증,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점, 피고의 직원인 H이 원고들이 일한 날을 관리하고 일한 날에 상응하여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페인트 비용, 식대 등을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미지급 임금 금액

갑 제1, 4, 5, 6, 7, 11, 13, 17호증, 을 제4호증의 1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3. 25.부터, 원고 B에게 2018. 4. 21. 변제에 따른 충당후의 금액인 974,394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8. 4. 22.부터,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6,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 27.부터, 원고 D에게 2018. 4. 21. 변제에 따른 충당후의 금액인 559,89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8. 4. 22.부터, 원고 E에게 2018. 4. 21. 변제에 따른 충당후의 금액인 1,104,46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8. 4.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 C, D, E이 이 사건 임금을 전부 지급받았다면서 을 제8호증(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돈을 보태어 원고 B, D, E 등에게 지급한 점, ② 원고 C, E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자신들의 의사로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고 당심에서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D, E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 B,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D,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D, E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D, E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조지환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