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는 2015. 9. 15.부터, 선정자 D, E에게는 2015. 7. 22.부터, 선정자 F에게는 2015. 7. 11.부터,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2015.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의사인 I, J과 공동으로 H병원을 운영하다가 2015. 3. 19. 이를 양도하여 2015. 4. 7.까지만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고, 2015. 4. 8.부터는 병원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K와 I, J이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양수대금 연체 등으로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는 I, J이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②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K와 I, J이 2015년 4월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고용하였거나, 또는 그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등은 처음부터 I이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다거나, ③ H병원은 2015. 7. 16.부터 휴업하였고, 같은 해 8. 28. 폐업하였는바 원고 등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거나, ④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로서 이 경우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H병원의 근로자인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인정사실
원고 등은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충남 서천군 G 소재 H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하였으나, 같은 표 '2015. 4. 임금', '2015. 6. 임금', '2015. 7. 임금', '2015. 8. 임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 합계인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제약회사를 퇴사한 후 경매를 통해 충남 서천군 G 소재 건물을 그 처인 W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 건물에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I과 J(이하 'J 등'이라고 한다)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다음 2014. 9. 27. J 명의로 'H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 때부터 2015. 8. 말까지 H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H병원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J 명의로 개설된 H병원 수입·지출 계좌의 통장과 J의 인장을 소지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 등 병원 수익금을 사용하여 병원의 물적 설비를 구입하고, 인력관리를 위해 노무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원고 등은 J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 피고가 원고 등을 비롯한 H병원의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J 등에게도 매월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H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원고 등에 대한 임금(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의 합계금액)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7. 1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31 판결), 위 판결은 2017. 7.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J도 피고와 동일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지만,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피고가 실질 사용자이고, J은 피고용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6. 9. 12. 무죄가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251 판결),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6노256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 24, 2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피고의 ④ 주장)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H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의사인 J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고, 원고 등은 형식적으로는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가 H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등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 등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직접 급여를 지급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처음부터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H병원의 운영과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J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위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기간 등(피고의 ① 내지 ③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H병원의 실경영자로서 2015. 8. 말까지 H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때까지 근무한 원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의 합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순번 5. 6.은 소 취하되었으므로 제외함)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로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는 2015. 9. 15.부터, 선정자 D, E에게는 2015. 7. 22.부터, 선정자 F에게는 2015. 7. 11.부터,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2015.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판단
피고는 위 체불임금 내역표의 합계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았고, 그 후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조지환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