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주위적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만일 원고가 2018. 6.경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 변제로 인하여 피고가 채무를 면한 이익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설령 피고가 2018. 6.경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25,095,000원을 인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데다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채권자인 근로자들이 위 채무인수를 명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들 중 일부는 2018. 6. 이후 피고가 아닌 원고를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불어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5, 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합계 25,095,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 피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면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8. 6.경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25,09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양수금청구에 관하여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양도대상채권의 존재의 증명책임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있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및 경력에 따라 일당이 170,000원부터 200,000원까지로 책정된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이 부분 양수금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갑 제6호증 인력장부에도 근로자별 작업내용이나 경력과 관련된 기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6,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한 해당 임금 지급 청구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