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노112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20고단371], [2020고단52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2019고단1301], [2020고단1034], [2020고단1035] 중 제1항, 제2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2020고단 1035] 중 제2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 또는 원심 재판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 편취한 1억 60만 원 중 2,43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8. 2. 20., 2019. 2. 8., 2020. 4. 6.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2017. 6.경부터 2019. 4.경까지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초과하는 토사 내지 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피해자 E, U), 리모델링 비용, 설계도면 비용, 이사비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피해자 G, L, N),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전체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일단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의 책임으로 돌렸다가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후에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금액의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은 다음 범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각 확정판결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및 피해자 L, 피해자 N, 피해자 U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각 확정판결과 같이 처벌받은 외에도 사기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쪽 제21행의 "J 소재 (주)K 사무실에서"를 "BH 소재 (주)K 사무실에서"로 경정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