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노12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3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 3인(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을 고용하여 합계 782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월세 합계 144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