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노1726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7. 3.경부터는 L이 이 사건 회사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하였으므로 L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판결이유에 설시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주장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분 임금의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체불 임금액이 다액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재판장) 김범준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