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노25 판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C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또한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계속하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업장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7. 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3톤 미만 지게차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보유하고 있었던 점<1>, 이 사건 범행이 업무상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경우 그 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6쪽 제14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로, 같은 쪽 제15 행부터 제7쪽 3행까지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을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7쪽 18행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각 경정 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각주1)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보유한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4. 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