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노8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창업반 교육생이었을 뿐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F이 2016. 8. 1.부터 2018. 5. 4.까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으로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F이 스쿼시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초보로서 '스쿼시 코치'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F이 제공한 노무의 내용 중 대부분은 회원관리, 상담, 영업장 청소, 전단지 배포 등으로서 스쿼시 실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업무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창업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면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F이창업반 교육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F이 수행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F이 교육생임을 자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정주현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