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48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6. 30. 퇴직하였는데, 2017년 아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기술 4급이었고, 퇴직 당시에는 기술 3급이었다.

나.

피고는 2015. 7.경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2015. 9. 24. 피고의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

이에 따라 2016. 1. 1.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고, 원고의 임금이 2017. 7.부터 2020. 6.까지 합계 23,966,360원이, 퇴직금은 7,025,107원이 각 감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991,467원(23,966,360원 + 7,025,10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불이익 변경의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그러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단체협약의 변경에 의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고, 만일 단체협약에 해당한다면 단체협약 체결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다.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3.

판단

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⑴ 이 사건 합의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가 피고와 위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노동조합이 피고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⑵ 또한, 이 사건 합의가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위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합의에 개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⑶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단체협약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⑴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에 “피고는 근로조건과 관계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제20조 제2항)고 되어 있을 뿐 근로조건의 변경은 단체협약의 변경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한편,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의 취업규칙 변경에 위 노동조합이 노사합의서라는 형식으로 동의를 한 것일 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상 체결절차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원고가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됨으로써 불이익을 받은 점이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가 현저하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⑴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피고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고, 기존 근로자의 퇴출이나 피고의 개별적 이익과 같은 부당하거나 탈법적인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다.

⑵ 피고가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고, 그 밖에 원고 주장의 절차상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⑶ 임금 삭감분에 상당하는 신규 추가 채용도 계획하였다.

⑷ 임금 삭감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중 일부에게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직무, 직급 등의 조정과 재취업 및 취업지원 등의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