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67,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2022.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년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는 상호의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12. 21.경부터 2019. 5.경까지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서 2015. 12. 21.부터 매월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강의를 시작하였다가, 2016. 5.경부터는 원생들의 교습비 중 30%(피고 70%)를 지급받되 최소 1,500,000원을 보장받기로 하였고, 2019. 1.경부터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교습비 중 60%(피고 4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7. 8. 17.부터 2017. 12.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던 적이 있었고, 이후에는 급여에서 소득세 3.3%를 대부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원고는 학부모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돈다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9. 5. 10.경까지만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한 후 그만두었고, 이후 “2019. 3.경 수업 도중 여자 원생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0. 10. 12.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금품지급 의무 위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21. 2. 8.경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6, 12 내지 1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미정산 금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9. 5. 12.자를 퇴사 전 정산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2019. 5. 10.(금요일)까지 강의를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제18호증의2,
3)만으로는 원고가 2019. 5. 12.(일요일)까지 정상적인 강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산방법에 관하여 피고는 마지막 수업일인 2019. 5. 10.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교습비 납부일자가 한 달 이내인 원생수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앞선 정산과정에 나타난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한 달을 기준으로 납부일자와 상관 없이 원생들의 교습비를 다음날 1일자로 정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산할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9. 4.분 강의료 5,163,780원을 미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2019. 5.분 강의료는 원생들의 교습비 합계 8,800,000원 에다가 강의일수(10/31) 및 분배비율(6/10)을 곱하면 1,703,22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4월 및 5월분 미지급 강의료 6,867,005원 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5.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갑제1, 2, 7 내지 11,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의 전반적인 운영(비품구입, 학원비 책정, 원생들의 반 배분, 학부모 상담)을 원장인 피고가 주도하였고,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강의시간표 확정이나 교재선택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발언을 할 수 없었던 사정, 강의와 부수적인 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상의하고 보고하는 일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앞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학원은 수업 여건상 일정기간 1~2명의 강사를 추가로 채용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생의 숫자가 20여명에 남짓하여 원고와 피고 단 둘이서 강의를 진행한 소규모 보습학원이다. 원고가 2015. 12.경 강의를 시작하고 첫 5개월 동안은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원고의 전체 강의시간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한 원생들이 납부한 총 교습비를 원고와 피고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분배를 받았다.
이 사건 학원 수업은 원고와 피고가 반을 나눠서 각자 수업을 진행하였고, 원생들과의 연락도 각자가 책임지고 하였는데, 원고의 주된 업무인 수업의 배정과 시간 등은 원고가 원장인 피고의 의견을 존중하여 협의하였다고 볼 것이지, 둘 뿐인 관계에서 종속적인 상하․지시 관계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특별히 원고에 대하여 강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학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소득은 상당기간 프리랜서 강사와 같은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공제하여 왔다.
피고가 2017년경 수개월 동안 원고를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은 원고의 뜻과 무관하게 세금을 절약해보려고 형식상 가입하였다가 실익이 없어서 퇴사 처리한 서류상의 절차였을 뿐, 그에 전후하여 원고의 근무나 급여형태가 변화된 것은 없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것은 강의 시작 전에 조금 일찍 나와서 문 밖에서 기다리는 원생이 없도록 하면서 강의를 준비하거나, 강의를 마친 후에 일과를 정리하고 나가는 시간을 의미할 뿐, 특별히 강의일정 외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일이 생겨서 지각이나 결강을 하더라도 그 사정을 원장인 피고에게 미리 이야기하였을 뿐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피고는 2010년 이전부터 30년 정도 강의와 학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반면에, 원고는 학원 강사경력이 짧았기 때문에, 피고가 지정한 교재와 일부 공용물품을 함께 쓰면서 플랫폼과 문제은행 프로그램, 수업진행 방식, 상담노하우 등을 자연스럽게 원고로부터 배워나간 것이지, 상하․종속관계 때문이 아니다.
원고가 피고의 지시사항 및 부수업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수업시간의 변경이나 원생의 결석, 학부모의 요청사항 전달, 원생들에 대한 강의 분배, 수업진행 상황, 교재들의 정리, 주변 청소, 시험기간 중 추가 강의 등과 같이 단 둘이서 이 사건 학원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으로 협력해야할 사항들로서 근로자성을 인정할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금전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