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H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I경기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아래 1.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경기장에서 J 강습을 하여 온 강사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경기장에서 J 강습을 해온 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강습기간 초일 무렵 계약기간을 각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K·L 지도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2012. 11. 31.까지 갱신하다가, 2012. 12. 1. 계약기간을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는 ‘K·L 지도강사 계약’을, 2015. 12. 1. 계약기간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는 ‘I(K·L) 프리랜서 지도강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에는 계약기간을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로 하는 ‘K 지도강사 계약’ 혹은 ‘L 지도강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지도강사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지도강사 계약’이라 한다)이라 한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는 2019. 12. 1. 이후에는 ‘생활체육시설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2017. 12. 1. 체결한 지도강사 계약(이하 ‘최종 지도강사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가 2019. 12. 1. 체결한 생활체육시설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운영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경기장은 2020. 1.경부터 2022. 3.경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유행의 영향으로 운영이 수시로 중단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이 사건 경기장에서 실시하던 J 강습 역시 수시로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경기장에서 J를 강습하는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강습료의 일부를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J 강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2020. 1.부터 2020. 12.경까지는 원고들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운영직 근로자 중 수영, 승마 체육 강사들(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J 강습이 중단된 2021. 1.부터 2022. 5.까지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부정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임금 혹은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원고들의 위 각 해당 재직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혹은 휴업수당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0, 13호증, 을 제1 내지 13, 23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지도강사 계약 혹은 이 사건 운영 협약은 피고의 강습프로그램 지도강사 채용 공고에 원고들이 응모함으로써 체결된 것인데, 위 공고에는 강사의 신분이 공단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지도강사 계약 혹은 이 사건 운영 협약 제3조에도 지도강사의 신분은 ‘프리랜서’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지도강사 채용 공고에 따르면, 모집에 응모하는 강사는 회원 모집과 관리 방안, 강습 계획, 경기장 관리 방안,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과 본인의 프로필 등이 기재된 제안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원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제안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와 이 사건 지도강사 계약 혹은 이 사건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자신의 신분을 ‘프리랜서’로 인식하고 있었고,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경기장에서 강습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지도강사 계약 혹은 이 사건 운영 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 경기장의 강습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06:00~20:00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원고들은 위 강습 프로그램 운영시간 중 자신들이 담당하는 강습 시간과, 안전관리 시간에 강습 혹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되었고, 피고는 특별히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을 통제하거나, 휴게시간, 휴일 등을 지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지도강사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에는 상주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위 상주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2015. 12. 1. 지도강사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 내용에서 제외되었고, 상주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할 당시에도 피고가 직접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 혹은 상주 근무시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주 근무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어떠한 제재를 가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J 강습 외에 이 사건 경기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회원 관리, 강습프로그램 개발, 이 사건 경기장 환경관리, J 연마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업무는 이 사건 지도강사 계약 혹은 이 사건 운영 협약 혹은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O 협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J 강습 외의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경기장에서 J 강습 등을 위하여 일정 시간 체류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기장의 운영에 필요한 위 각 업무를 위탁하려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대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강습료의 분배에 있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동의함으로써 위 각 업무가 이 사건 지도강사 계약 혹은 이 사건 운영 협약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월 자신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강습이 가능한 요일, 시간, 강습 인원수 등을 기재한 강습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반으로 이 사건 경기장의 시설 이용 시간이 중복되거나, 강습 인원이 적정 인원에 미달 혹은 초과되지 않도록 조율하여 최종적인 강습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계획 당시 강습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시간에 강습을 실시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원고들이 제출한 강습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은 강습 일정, 인원 등의 결정에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운영협약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월 강습권 발부와 요금 수납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들에게 매월 원고들이 진행한 J 강습의 강습료의 약 8할에 해당하는 금액(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에서 사업소득세,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위 보상비는 전적으로 원고들이 진행한 J 강습의 강습료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각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비의 액수는 그 실적에 따라 매월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위와 같은 보상비의 성격 및 지급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경기장에서 그 자신의 계산으로 J 강습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강습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로부터 강습료 중 이 사건 경기장의 이용료, 관리 비용 등으로 피고에게 배분될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던 것에 가깝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위 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도강사 계약,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라 J 강습을 진행하는 도중 발생한 골절, 상해 등으로 인한 위험을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이 진행하는 J 강습에 필요한 장비 역시 원고들 혹은 수강생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보조강사를 통하여 강습을 대신 진행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다만 이 사건 지도강사 계약 제8조 제2항, 이 사건 운영협약 제6조 제4항에 따를 때, 원고들이 보조강사를 통하여 강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피고는 공공시설인 이 사건 경기장에서 J 강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이 요구됨을 고려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보조강사에 의하여 J 강습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자격을 갖춘 보조강사 채용 승인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들은 정해진 강습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이 사건 경기장이 아닌 타 시설에서 J 강습 혹은 다른 겸업을 하면서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취업 및 복무규정, 직원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최종 지도강사 계약 제16조, 이 사건 운영협약 제9조 등에 따라 강습생을 상대로 하여 용품 판매, 알선을 함으로써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타 시설에로의 강습생의 이동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는 등의 제약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각 규정은 원고들이 공공시설인 이 사건 경기장에서 J 강습을 진행하면서 이를 기화로 사적인 부대이익을 추구하는 등으로 공공시설 관리자인 피고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준수 사항으로 피고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강습을 친절하게 진행하라거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라는 등의 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요청을 통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지도강사 계약, 혹은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라 준수하기로 한 상호협력 의무, 안전관리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에 가까워 보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요청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제재, 불이익을 가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요청이 원고들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경우, 원고들과 달리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절차 등을 통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 피고의 취업 및 복무규정, 직원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으며, 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며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임금 혹은 휴업수당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진웅 임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