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가합573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I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2년 성립된 산림조합법상의 지역조합으로 J시에 소재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9. 3. 21.부터 2023. 3. 20.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특성적 지역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며 공공복지의 증진, 교육발전과 문화의 창달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방송사업 및 교육문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와 이 사건 조합 관련 보도

1)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기자로서 2021. 8. 31. 및 2021. 9.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의 소외 '갑질'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조합의 퇴사자 등 10여명과 원고에 대하여 대면 내지 전화통화를 통하여 각각 인터뷰나 취재 등을 하였다.

2)

피고들은 2021. 9. 1.부터 2021. 9. 9.까지 아래 표와 같이 8번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방송 보도를 하였다(이하, 위 각 보도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의 갑질로 65명의 직원들이 퇴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이 사건 조합에서 퇴사한 직원들은 대부분계약직 근로자로 계약만료 내지 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것이지, 원고의 소외 '갑질'로 인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보도는 허위이다.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선출직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와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도에는 '원고의 취임 이후 65명의 직원들이 퇴사하였는데, 원고의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있고, 위 보도 부분의 객관적인 내용과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보도 부분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위 보도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8,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이 사건 조합의 직원 중 U은 원고를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U에게 부당한 지시와 갑질 · 폭언,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발령 강요, SNS를 이용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형태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1형제3595호).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검사는 2022. 1. 12. "원고가 2021. 1. 8. 유선통화로 고소인 U의 시아버지에게 인사발령 및 개인신용정보법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례에 대하여는 '각하' 처분하고, 그 외 사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②

U은 2021. 11.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U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진정하였는데, 위 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작성의 2022. 5. 30.자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에는 '근로감독관의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대부분 J시 주관 일자리창출사업 단기 알바자의 계약만료 및 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을 뿐 조합장의 갑질로 인하여 65명이 퇴사를 하였다는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 내용은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확인된 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보도 내용 및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도가 세부 표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넘어 허위라거나, 또는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부당한 행위로 이 사건 조합의 직원 65명이 퇴사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총 71명의 직원이 퇴사하였다. 이 중 정규직은 7명이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계약직이다.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퇴사한 직원은 원고의 조합장 취임 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C은 이 사건 각 보도 전인 2021. 8. 31. 이 사건 조합에서 직위해제된 직원이나 퇴사한 직원 등 6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원고의 이 사건 조합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원고가 폭언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 직원의 부모한테 전화를 해 직원이 일을 잘 못한다고 말했다, 일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퇴사압박을 받았다, 휴가 지침 관련하여 직원이 독단적이라면서 직위해제 후 감사를 요청하고, 이후 민원인이 오가는 곳에 책상을 놓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등 망신을 줬다, 개인적인 결혼식에서 직원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등)를 취재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와 인터뷰하며 앞서 취재한 위 사례들과 관련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 등을 하고자 원고의 입장을 취재하였다.

③

원고는 2021. 8. 31. 피고 C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C으로부터 "원고가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언행을 한 적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회사를 떠나야지'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원고는 "2년 5개월 전 이야기를 한꺼번에 답변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겠죠.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 다만 욕을 한 적은 없고, 미쳐버리겠다고 화를 내거나 하소연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또한 위 인터뷰 당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직원 U의 시아버지하고 전화 통화한 적이 있는지, 위 전화 통화 중에 U이 문제가 있다는 투로 말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원고는 "이야기했죠. 안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며느리가 아무 잘못도 없이 조합장한테 핍박받는 것으로 알고 말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부 사정 이야기를 안 합니까?"라고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위 인터뷰 과정에서 원고의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원고와의 인터뷰에 앞서 진행한 이 사건 조합의 퇴사자 등 위 6명의 직원들의 인터뷰 과정에서 취재된 사례에 관한 내용이나 원고의 부당한 행위로 이 사건 조합의 직원 65명이 퇴사하였다는 의혹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단순한 의혹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의 위와 같은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④

U이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원고를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2021. 1. 8. 유선통화로 고소인 U의 시아버지에게 인사발령 및 개인신용정보법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다만 그 처벌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언동이 원고의 진정한 의도와 달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행위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에 회계의 투명성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과 상당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언행을 부당하거나 모욕적으로 느껴 이 사건 조합에서 퇴사한 직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원고의 갑질로 인하여 65명이 퇴사하였다'라는 사실이 단정적으로 적시되었다기보다는, '원고의 갑질로 인하여 65명이 퇴사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보도 이전부터 실제로 이 사건 조합에서 퇴사한 일부 직원들이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의혹이 전혀 근거 없는 단순한 의혹에 불과하다거나, 위 의혹 내용에 대한 보도가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에 '퇴사자의 대부분은 단기 계약직이고, 계약직 직원들의 입사와 퇴사는 흔한 일'이라거나 또는 '원고가 직원들을 괴롭힌 적이 없고, 조합의 불투명한 경영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일부 직원들이 원고를 음해한다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다'는 등으로 원고의 반론 내지 입장도 담겨 있어,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면서 위와 같은 의혹 내용이 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며, 이 사건 각 보도가 원인이 되어 2023. 3. 8. 실시된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및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각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원고의 소위 '갑질'로 이 사건 조합의 직원 65명이 퇴사하였다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 후 퇴사한 직원들은 대부분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만료 및 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부당한 행위로 퇴사한 것이 아니다.

②

위 표 1, 2번 보도 내용은, '원고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고객 앞에서 면박을 주었고, 직원의 부모에게 전화를 해 직원이 일을 못한다고 말하였으며, 직원에게 일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퇴사 압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이 없고, 조합장인 원고의 권한에 따른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③

위 표 1, 2번 보도 내용은,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이전에 피고 C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④

위 표 3, 4, 7, 8번 보도 내용에는, 원고가 조카에게 특혜를 주어 이 사건 조합의 총무과장으로 최종합격하게 하였고, 총무과장의 연봉은 당초 4,000만 원이었는데, 총무과장 1차 모집 때는 4,500만 원, 2차 모집 때는 4,9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총무과장의 1차 모집, 2차 모집 모두 원고 이외의 다른 면접관들이 모두 원고의 조카를 적임자로 선택한 것이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원고의 조카가 이 사건 조합의 총무과장으로 채용되기 이전이나, 1차 모집 때 공고된 연봉은 모두 4,500만 원이었다.

⑤

위 표 7, 8의 보도 내용에는, 원고가 새로운 휴가 지침을 논의했던 직원을 독단적이라면서 직위해제 후 감사를 요청하고, 이후 민원인이 오가는 곳에 이 직원의 책상을 놓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등 망신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보도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원고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보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성립된 산림조합법상의 지역조합이고, 그 조합원이 5,400여 명에 달한다. 산림조합법은 지역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의 직무, 임기, 결격사유,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산림조합법 제45조 본문), 지역조합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시사의 감독을 받고, 산림청장 등은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지역조합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산림조합법 제123조 제1항).

위와 같은 산림조합법의 각 규정과 이 사건 조합의 설립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공직자 내지 공직자에 준하는 자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대우나 채용관련 문제들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들은 언론기관 내지 언론인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그 보도에 신중하여야 하고 진실한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수사기관 혹은 사법기관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

원고의 위 ① 허위 보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원고의 소위 '갑질'로 이 사건 조합의 직원 65명이 퇴사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위 '갑질'로 이 사건 조합의 직원 65명이 퇴사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위 2. 나. 2) 나) (2)항에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위 ②, ⑤ 각 허위 보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표 1, 2번 보도 내용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고객 앞에서 면박을 주었고, 직원의 부모에게 전화를 해 직원이 일을 못한다고 말하였고, 직원에게 일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퇴사 압박을 하였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고객 앞에서 면박을 주었고, 직원의 부모에게 전화를 해 직원이 일을 못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주장이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직원에게 일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퇴사 압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 표 7, 8번의 보도 내용도,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새로운 휴가 지침을 논의했던 직원을 독단적이라면서 직위해제 후 감사를 요청하고, 이후 민원인이 오가는 곳에 이 직원의 책상을 놓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등 망신을 주었다'고 단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M노총이 원고를 고발하면서 밝힌 사례로 원고가 새로운 휴가 지침을 논의했던 직원을 독단적이라면서 직위해제 후 감사를 요청하고, 이후 민원인이 오가는 곳에 이 직원의 책상을 놓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등 망신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각 보도에 앞서 이 사건 조합의 일부 퇴사 직원 등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퇴사 직원 등이 위 보도 내용과 같은 사례에 대하여 실제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조합의 직원인 U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실제로 원고의 일부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기도 한 점, 위 표 2, 3, 7, 8번 보도에는 위와 같은 직원들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 내용도 담겨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표 2, 3, 7, 8번 보도중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위 ③ 허위 보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보도 이전에 피고 C이 원고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인터뷰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표 1, 2번 보도에 '원고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표 1, 2번 보도에서 '원고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원고가 피고 C과 전화통화를 통한 인터뷰 과정에서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표 1, 2번 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원고의 소위 '갑질' 의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반론내용이 모두 설시하고 있어 보도 내용 자체에 의하여 시청자 등이 원고가 피고들측과 실제로 인터뷰를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한 보도 내용은 그다지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위 표 1, 2번 보도의 '원고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의 위 ④ 허위 보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표 3, 4, 7, 8번 보도 내용을 보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위 각 보도 내용이 '원고가 조카에게 특혜를 주어 이 사건 조합의 총무과장으로 최종 합격시켰다'고 단정적으로 보도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특혜 논란과, 원고가 자신의 조카가 지원한 1차 면접 때 면접관으로 참석한 것이 적절한 행동이었는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는 것과 그 논란의 경위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 위 각 보도 내용에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한 원고의 반론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원고는 2021. 8. 31. 피고 C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조카를 이 사건 조합의 총무과장으로 1차 모집할 때와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하여 면접위원 8인 모두 원고의 조카를 적격자로 선택하였다는 등의 원고의 입장을 밝히면서 '원고의 조카가 1차 모집 때 총무과장으로 채용되었을 때에는 애초 연봉 4,000만 원이었는데, 그 후 원고의 조카가 연봉이 너무 적어 그만둔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합측에서 원고의 조카와 연봉협상을 하여 원고의 조카 연봉을 4,500만 원으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표 3, 4, 7, 8번 보도 중 원고의 조카의 채용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나 연봉에 관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는 이 사건 조합의 직원 채용에 관한 불공정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와 만일 불공정한 채용이라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가 U 등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이 특정인의 사주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편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도가 된 지 약 1년 6개월이나 경과한 2023. 3. 8.에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점, 인터넷 기사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조합 창립 후 2021년과 2022년 연속 최대 흑자 신기록을 이루어 원고의 경영실력을 증명하였다는 등으로 원고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 내용이 여러 차례 게재된 점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조합장 동시선거 결과와 이 사건 각 보도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진웅 임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