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합57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전기사업법(2020. 3. 31. 법률 제17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따라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원고는 1993. 1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8. 3. 1.부터 C교육원 원장(1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경 '원고가 업무시간 중 유튜브에 업로드 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하였으며, D회사로부터 약 6억 5천만 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접수받고, 2020. 9.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실관계 확인조사와 감사실 조사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의 감사실은 원고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0. 10. 23.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인사위원회 출석을 포기하였다. 그 후 2020. 10. 30.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개최된 피고의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되었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20. 10. 1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0. 11. 2. 원고에게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장을 보냈고(이하 '이 사건 해고 통지'라 한다), 같은 날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로 위 메일 발송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이 사건 해고 당시 관련 법령과 피고의 정관, 윤리규범, 임직원 행동강령, 취업규칙, 상벌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8, 9, 10, 14,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상벌규정 제38조에서도'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결재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사명령으로 발령하고 본인에게 징계처분장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장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발급한 징계처분서에는 원고가 위반한 법령 및 사유가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 원고의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에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원고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인 'F'(이하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이라 한다)에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업무 외 사적활동을 하였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피고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사용하여 유튜브와 블로그 접속 및 개인 활동을 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원고가 위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전기자동차 제조 회사인 D회사<1>의 E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피고의 허가 없이 영리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을 사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업무시간 내에 본인의 블로그에게시할 글을 작성하거나,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촬영, 편집함으로써 업무 외 사적활동을 한 바가 없고, 피고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을 한 바가 없으며, 원고가 E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재산상 이득을 추구하는 영리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명예, 신용을 훼손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하여 자신의 관심사인 D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활동을 D회사에 대한 광고 및 홍보행위라고 해석할 수 없는 점, 원고가 E 프로그램 참여로 얻은 크레딧을 D회사로부터 받은 이익 혹은 혜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피고의 고위직임을 알리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하였던 점, 원고는 징계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영리 행위와 겸직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성실히 근로하면서 사장상과 장관상을 받는 등 성실히 근로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아 온 점,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이 유사 사례에 비하여 과다한 점,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피고의 감사실에서 정직의 징계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미지급 임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2020. 10. 6. 감사실의 조사과정에서 비위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20. 10. 12.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출근도 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징계처분장의 수신을 일부러 거부하고 재심청구의 기회도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2020. 11. 6.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은 물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함에 따라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믿었고, 피고가 이와 같이 믿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한 때로부터 13개월 이상이 지난 2021. 12. 8.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2020. 9. 16과 2020. 10. 6.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일부 비위 혐의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 유튜브와 블로그 운영은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였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된다는 것을 불과 1개월 전에 알았다' 등으로 답변을 하며 일부 비위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 원고는 피고의 감사실로부터 비위 혐의 사실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유튜브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고서 제출할 것처럼 하다가 끝내 제출하지 않으며 피고의 감사실 조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개최 전부터 출근조차 하지 않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 출석도 포기한 것은 이 사건 해고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거나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오히려 원고의 이러한 행동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수긍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사직하는 것이 원고에게 보다 유리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서도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비협조적 태도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원고의 이러한 의도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후 이와 관련하여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상당히 자극적으로 기사화 되고 있고 여겨, 언론사 등에 이러한 기사의 삭제 요청을 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러한 기사의 삭제를 위해 노력하다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약 13개월 후인 2021.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후에 유튜브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다른 곳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으로 피고가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와 같이 신뢰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규정에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2020. 9. 16.과 2020. 10. 6.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민원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1 원고가 업무시간 중 본인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는지, 2 원고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하였는지, 3 원고가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의 내용은 무엇이고, 게시 영상은 몇 건인지, 4 원고가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은 얼마인지 5 원고가 D회사의 E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급받은 E 크레딧의 액수는 얼마인지, 6 원고가 E 크레딧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6 원고가 E 크레딧을 모으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답변을 들었다.

○

피고는 2020. 10. 6. 조사 당시 원고에게 "유튜브 채널 및 블로그에 D회사 차량 영상과 관련 내용의 지속적 게시, 본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상촬영에 대한 대가는 없지만 D회사 홈페이지 및 D회사 공식 유튜브에 게시 등은 D회사 E 마케팅의 한 과정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영리 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설령 전제를 달리하여 비영리 목적의 업무라 하더라도 유튜브 구독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겸직'에 해당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피고의 정관', '피고의 임직원 행동 강령', 'B 윤리규범'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답변을 들었고, "임직원 행동강령과 B 윤리규범에는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할 수 없으며, 공사 내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의 사용금지, 공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여,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답변을 들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조사가 이루어진 뒤 2020. 10. 1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0. 10. 23.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출석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2020. 10. 30.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였다.

○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조사와 해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0. 9. 16.과 2020. 10. 6.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에 해당하는 제1 내지 3 각 징계사유가 원고에 대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해고 통지에 첨부된 징계처분서에는 해임처분사유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정관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B 윤리규범 제8조(공·사 구분),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제35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등 위반'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해고 통지가 종이 형태의 서면이 아닌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됨으로써 원고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5. 22.부터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블로그에 323개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중 121개의 글이 원고의 근무시간 내에 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행동강령 제34조에 따라 금지되는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1 업무시간 내에 이 사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 한 바가 없고, 2 근무시간 중 이 사건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 미리 작성하여 둔 것이고, 근무 중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이를 간단히 손 보아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감사 당시 작성된 감사보고서(을 제26호증)와 이 사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25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무시간 내에 이 사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 하였다'는 것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근무시간 내에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횟수, 글을 게시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 모두 근무시간 외에 미리 작성하여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둔 글을 근무시간 내에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2020년 7월 한 달 동안 2020. 7. 9., 2020. 7. 20., 2020. 7. 22., 2020. 7. 28. 4차례에 걸쳐 피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튜브에 접속하였고, 그 중 2020. 7. 22.에는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의 관리를 위한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행동강령 제35조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이 법원의 G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17. 5. 22.부터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블로그에 323개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원고는 2017. 3.경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2017. 3. 23.부터 2020. 9. 14.까지 약 200건의 영상을 게시하였는데, 원고가 게시한 영상의 대부분은 D회사가 제조한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것이었고,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2020. 9. 14.을 기준으로 약 16,300명이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하여 약 9,099,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이 사건 블로그 운영을 통하여 2020. 2.부터 2020. 7.까지 합계 12,632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D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무렵부터 2021. 9. 18.까지 E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는데, 그 내용은 D회사 차량을 구매한 사람에게 추천 리워드코드(이하 'E 코드'라 한다)를 부여하고, 신규 구매자가 E 코드를 통해 D회사의 자동차판매 페이지로 이동하고 해당 페이지를 통하여 차량을 구매할 경우, 신규 구매자와 차량이 인도 완료되는 시점에 추천자 및 신규 구매자 모두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영상 혹은 게시글을 업로드하면서 원고의 E 코드를 공유하였고, 총 325명이 원고의 E 코드를 통하여 D회사의 차량을 구매하였다. D회사는 2017.경부터 2018.경까지 E 코드를 통하여 차량을 구매한 신규 구매자 1명당 추천인에게 D회사가 출시할 예정인 2억 5천만 원 상당의 D회사 H 차량의 할인 혜택 2%를 부여하는 E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90명의 신규 구매자가 원고의 E 코드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함에 따라 D회사 H 구입 할인권 170%를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H 할인 혜택 부여 기간 외의 기간 동안 235명의 신규 구매자가 원고의 E 코드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함에 따라 25,850,000원(= 235명 × 110,000원) 상당의 E 크레딧을 부여받았으며, 위 E 크레딧은 D회사의 신차구매, 차량수리, 정기점검, 차량 악세사리 구매 등에 E 크레딧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원고는 2018. 7. 18. G가 E 코드 추천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개최한 'I'행사에 참석하였고, 당시 자신을 'D회사 영업사원 아시아 2위 F'라고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댓글 받았던 것 중 하나가 D회사 직원 아니냐? D회사에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D회사에서 무슨 상을 주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분 얼마나 받고 홍보하는 걸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E 마케팅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다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생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라고 하며 E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20. 7. 11. J 프로그램 에서 "L"라는 제목으로 D회사 자율주행시스템의 불완전성, D회사 차량의 떨어지는 완성도, 불친절한 A/S 등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자, 2020. 7. 12.과 2020. 7. 14.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유튜브 채널에 위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민원이 제기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산하 C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유튜브 채널과 이 사건 블로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얻고, 이 사건 유튜브 채널과 이 사건 블로그를 통하여 E 코드를 공유함에 따라 D회사의 H 차량 할인 혜택과 E 크레딧을 얻은 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 윤리규범 제9조 제4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징계규칙 제51조 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기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공기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의 정관 제12조 역시 피고의 상임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4항 역시 임직원이 공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피고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D회사는 전기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므로, 피고와 D회사 사이에 업무상의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산하 C교육원 원장(1급)으로서 고위직 직원이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D회사에 우호적인 글 혹은 영상을 게시하고, 원고의 E 코드를 링크함으로써 D회사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아니하고 이 사건 블로그와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였고, 실제 원고의 신분이 노출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유튜브 채널에 J 방영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는 영상을 게시한 뒤 이 사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3 원고가 그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유튜브 채널과 이 사건 블로그에 영상과 글을 게시한 횟수, 영상의 내용과 길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운영함에 따라 원고의 직무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블로그와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통하여 9,000,000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고, 특히 D회사의 E 프로그램을 통하여 425,000,000원 상당의 H 차량 구매 할인 혜택과 25,850,000원 상당의 E 크레딧을 얻기도 하였다. 원고는 D 회사의 E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와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원고의 게시글 혹은 영상에 원고의 E 코드를 링크함으로써 D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H 차량 구매 할인 혜택 혹은 E 크레딧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3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해고에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등) 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가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상벌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피고의 상벌규정 제30조의2 제1항 별표2는 비위의 유형 '1.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중 '라.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는 행위'나, '마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각 '해임-정직'으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공공기관인 피고의 직원 중 고위직에 해당하는 C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피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전반을 총괄하며 행동강령, 취업규칙 등 사규를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직무상 윤리 규범들을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직무상 윤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 점, 2 원고는 D회사의 E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 코드의 공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액수에 대하여도 인지하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블로그와 이 사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글과 영상을 통하여 E 코드를 공유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원고는 그 맡은 직무상 공공기관의 직원의 직무상의무 등에 관한 관련법령과 피고의 행동강령이나 윤리규범에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영리활동 등을 통한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를 수년에 걸쳐 하였고,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원고의 신분이 노출됨에 따라 피고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비위는 위 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

고는 D회사의 E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 코드의 공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액수에 대하여도 인지하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블로그와 이 사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글과 영상을 통하여 E 코드를 공유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원고는 그 맡은 직무상 공공기관의 직원의 직무상의무 등에 관한 관련법령과 피고의 행동강령이나 윤리규범에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영리활동 등을 통한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를 수년에 걸쳐 하였고,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원고의 신분이 노출됨에 따라 피고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비위는 위 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3 피고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위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범위는 '해임-정직'이고, 원고에 대하여는 위 징계양정의 범위 내에 속하여 있는 해임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과중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진웅 임종찬 각주1) D, G 유한회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