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29
판결선고
2021. 11. 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광주광역시 서구 C 소재 근로자파견업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를 운영하는 파견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전북 완주군 E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용사업주이다.
피고인 B
무허가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업체 D를 운영하면서, 2016. 10. 1.경 A와의 사이에 D 소속 근로자들을 F 공장의 D/C(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을 이용한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자 22명을 F 공장에 파견하였다.
파견대상업무제한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의 사이에 D 소속 근로자들을 F 공장의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경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자 22명을 F 공장에 파견하여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
무허가근로자파견사업주로부터 역무제공받은 행위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B과의 사이에 B 운영의 D 소속 근로자들을 F 공장의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자 22명을 F 공장에 파견받아,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파견대상업무제한을 위반하여 역무제공받은 행위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과의 사이에 D 소속 근로자들을 F 공장의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경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자 22명을 F 공장에 파견받아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를 파견받아 그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수사기록 859~870), 각 문답서(수사기록 871~978쪽)
㈜F모집 공고문, 협력업체근로자설문지
급여대장, 각 작업자명단
고용보험기록,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물품임가공계약서
업무협조전, 회의록, 사내업무연락, E/P 설비 배치도, 작업표준, 작업지침서, 이상 처리 지침서, 면접심사표 및 이력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시말서, 일일부적합 개선 회의
휠 제조공정순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판시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 제1항(무허가근로자파견사업주로부터 역무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파견대상업무제한을 위반하여 역무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근로자파견의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파견대상업무제한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파견 근로자들의 수와 근무기간, 피고인들 운영 회사의 재정적 상황, 고소인 고소취소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특히 피고인 B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함),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