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24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23,320원, 원고 B에게 20,929,740원, 원고 C에게 27,057,7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D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인데, 원고 A은 2014. 4. 9.경, 원고 B은 2015. 10. 22.경, 원고 C은 2016. 11. 14.경 각 임용되었다.

나.

1) 피고 산하 D기관은 원고들을 위와 같이 청원경찰로 임용하면서 원고들이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즉 원고 A의 경우에는 ㈜E 보안요원 경력을, 원고 B의 경우에는 ㈜F 금융경비와 ㈜G 및 ㈜H 각 사원 경력을, 원고 C의 경우에는 ㈜I 특수경비원과 ㈜J 사원 경력을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 당초의 호봉을 획정하였다. 한편, 원고들의 위 각 임용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 산하 D기관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2)

D기관은 2019. 11. 14. ‘청원경찰 초임호봉 획정 시, 호봉 인정 비대상경력(특수경비원, 보안경비 업무 등 민간업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산정하였기에 이를 정정한다’는 사유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호봉정정에 따라 2019년 11월 기준으로, 원고 A의 호봉은 8호봉에서 6호봉으로, 원고 B의 호봉은 14호봉에서 7호봉으로, 원고 C의 호봉은 12호봉에서 5호봉으로 각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의 최소한을 정하였을 뿐이고, 민간근무경력을 보수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으로 산입하기로 하는 내용이 관행으로 확립되어 근로조건에 내재된 경우까지도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반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산하 D기관은 민간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산정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왔고, 이는 관행으로 확립되어 원고들과 D기관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조건화 되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D기관이 내재화된 근로조건을 무시하고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호봉을 정정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존의 호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청구취지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과 피고의 고용관계 성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서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 특징이 있으며, 그 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등 참조).

2)

청원경찰법령의 청원경찰 보수에 관한 개정 내용 및 입법취지

원고들이 임용될 당시 적용되던 구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2018. 9. 17. 법률 제15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은 제9조 제1항 및 그 관련 [별표 1]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1980. 5. 8. 대통령령 제986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8조 제2항에는 청원경찰의 봉급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 경력으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제1호), 군 또는 전투경찰에 근무한 경력(이 경우의 산입 인정경력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호),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제3호)’이 규정되었다. 그 후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1981. 7. 18. 대통령령 제10395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제8조 제2항 제2호의 괄호 부분이 삭제되고, 제4호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청원경찰의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합산에 있어서 군 또는 전투경찰의 복부기간을 3년만 인정하던 것을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조 제2항 제1 내지 3호에 규정된 경력 외에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도록 한 것이다.

그 후 청원경찰법이 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되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무상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차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제6조 제2항이 신설되어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규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 및 그 관련 별표 1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재직기간과 호봉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에 위 전부 개정 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

3)

원고들에 대한 호봉 정정의 효력 유무

피고가 원고들의 각 애초 호봉을 위와 같이 정정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청원경찰법령의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취지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반드시 산입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반드시 산입하도록 하여 청원경찰의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으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각 경력 외에도 임용 전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취지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들의 당초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에 산입된 임용 전 위 각 민간업체 근무 경력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각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산하 D기관이 원고들을 임용할 당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한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임용 전 위 각 민간업체 근무 경력을 산입하여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정한 것이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비록 피고 산하 D기관이 착오로 원고들의 임용 전 위 각 민간업체 근무 경력을 산입하여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잘못 획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산하 D기관이 원고들의 임용 무렵이 아닌 그 임용 후 짧게는 약 3년, 길게는 약 5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들의 각 당초 호봉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그 근거규정을 요하거나, 원고들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가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위와 같이 정정하면서 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를 근거로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호봉정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는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규정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은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와 청원경찰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및「경찰공무원법」제2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원경찰법이 적용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무상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은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제1항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별표1]로 정하고, 2항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여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법령에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청원경찰법령에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청원경찰인 원고들의 보수에 관하여 공무원보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호봉 정정에 관한 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가 청원경찰의 호봉 정정에 관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 산하 D기관이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위와 같이 정정할 당시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호봉정정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바)

따라서 피고측은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의 근거 없이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정정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측이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위와 같이 정정한 것은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및 범위

피고측이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위와 같이 정정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측이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위와 같이 정정한 후에 2019년 11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 당초 호봉을 기준으로 한 기존 호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보다도 원고 A에게 합계 11,323,320원, 원고 B에게 합계 20,929,740원, 원고 C에게 합계 27,057,745원을 덜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미지급 임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323,320원, 원고 B에게 20,929,740원, 원고 C에게 27,057,7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현지 한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