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7쪽 제3 내지 4행 “갑 제5~8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갑 제5~11호증, 을 제1~10,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V의 증언”으로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 제7쪽 제19행 “편이를 고려하여”를 “편의를 고려하여”로 고쳐 쓰며, ③ 제1심 판결의 “3의 나.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④ 제1심 판결 제9쪽 제3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별지 포함).
[고쳐 쓰는 제1심 판결의 3의 나.②항 부분]
원고들은 휴게시간 중에도 사실상 사업장 밖으로 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W센터 내에 존재하는 휴게실 중 제어동 휴게실, 테라스 휴게실은 2019. 9. 이후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등 원고들의 임금청구 기간 동안 W센터 내에 휴게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기 위하여 관리자의 명시적인 승인이 필수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달리 원고들이 관리자로부터 휴게시간 동안 무전기를 착용하고 사업장 내에 머물도록 강요받거나 근로를 지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현재 W센터 내에는 제어동에 위치한 실내 휴게실, 야외와 연결이 되어 있어 흡연이 가능한 테라스 휴게실, 사무동에 위치한 실내 휴게실 총 3곳의 휴게실이 존재하며, 위 각 휴게실은 이 사건 소각로 준공 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원고들은 휴식할 공간을 제공받고 있었다.
[고쳐 쓰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3 내지 10행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들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W센터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모니터링과 순찰을 통해 소각로의 정상 작동 여부의 감시이고,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원고들로서는 별도로 집행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 동안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근로는 간헐적이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들과 피고들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들은 월별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피고 T의 취업규칙 제26조 제3항에는 ’월소정근로시간 이내의 시간에 대하여 실제 근무시간부터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까지는 정비, 휴일, 연장, 야간근무 등으로 대체하며 별도(추가) 법정 제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 U의 취업규칙 제41조 제2항에는 ’회사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개인별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월 소정의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K가 2018. 10. 1. 피고 U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제9호증의 2)에 의하면, 연봉월액 산정내역에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정수당에는 회사업무의 특성 및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이 1달 동안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근무일에 출근을 하였다고 보면 1개월당 통상 근무시간은 121시간[= {= 16시간(= 주간근무 8시간 × 2일) + 16시간(= 야간근무 8시간 × 2일)} ÷ 8 × 365일 ÷ 12개월]이고, 주휴시간은 35시간(= 1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근로 8시간 기준 1회의 주간 근무당 1.5시간의 연장근무를, 1회의 야간 근무당 4.5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야간근로 시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1개월당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면 68.4시간[= {4.5시간(= 주간 연장 근무 1.5시간 × 2일 × 1.5) + 1.5시간(= 야간 연장 근무 4.5시간 × 2일 × 1.5 )} ÷ 8 × 365일 ÷ 12개월]이고, 1개월당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면 30.4시간{= (야간근무 8시간 × 2일 × 0.5) ÷ 8 × 365일 ÷ 12개월}인데,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의 1개월당 근무시간은 총 254.8시간(= 통상 근무시간 121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 연장근로시간 68.4시간 + 야간근로시간 30.4시간)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급여에는 209시간 소정 근무에 대한 급여인 기본급에 더하여 58시간의 근무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이 포함되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267시간의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포괄임금제가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김범준 신태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