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1136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12. 2.까지 임금 750만 원을, 선정자에게 2018. 10. 4.까지 임금 204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부터, 선정자에게 20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물품대금 25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 급할 임금에서 위 250만 원을 공제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를 상대로별소로써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써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 내지 상계가 허용된다고 볼 법률상 근거가 없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 및 선정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김범준 신태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