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1나124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석재공사업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원고 A는 2019. 10. 14.부터, 원고 B는 2019. 10. 17.부터 각 2020. 2. 5.까지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중의 임금으로서 원고 A에 대하여 56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 60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직상수급인인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2019. 12.경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후 피고와 D은 2020. 1. 31. D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대표이사 F은, 피고가 2019. 10. 17.부터 2020. 2. 5.<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 A의 임금 560만 원, 원고 B의 임금 60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9.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21고정134), 이에 대하여 F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2022. 7. 21. 그대로 확정된 사실(전주지방법원 2021노1552, 대법원 2022도5846,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형사공판 절차에서 F은 앞서 본 제1의 나.항 ③과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D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직상수급인인 사실 및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D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60만 원, 원고 B에게 같은 6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김범준 신태광

각주1) 피고는 직상수급인 D이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자신은 피고적격이 없다고도 항변하나(2021. 10. 21.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이행소송에서는 원고들이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곧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2) 아래 형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상 원고들의 퇴직일자가 2020. 2. 6.이므로, 이들의 실제 근로기간의 종기는 2020. 2. 5.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