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1275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14.부터 2018. 5. 31.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임금을 월정액 1,200만 원으로 지급받되, 피고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원고가 부담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계약’ 방식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2016년 및 2017년 각 근로소득은 196,200,000원씩이었는데, 이에 대한 2016년 결정세액은 50,145,695원( = 소득세 45,586,996원 + 지방소득세 4,558,699원)으로, 원고가 차감징수세액으로서 위 결정세액 전부를 부담하였고, 2017년 결정세액은 49,510,872원( = 소득세 45,009,884원 + 지방소득세 4,500,988원)으로, 원고가 기납부세액 29,318,310원( = 소득세 26,653,060원 + 지방소득세 2,665,250원)과 차감징수세액 20,192,562원( = 소득세 18,356,820원 + 지방소득세 1,835,730원) 등으로서 위 결정세액 전부를 부담하였다.

라.

피고가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 원고로부터 얻은 근로소득 78,466,830원에 대한 결정세액은 9,622,801원( = 소득세 8,748,001원 + 지방소득세 874,8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기납부세액 19,591,550원( = 소득세 17,810,520원 + 지방 소득세 1,781,030원)에서 위 결정세액을 차감한 9,968,740원( = 기납부세액 19,591,550원 – 결정세액 9,622,801원, 이하 ‘이 사건 연말정산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퇴사한 이후 2018. 6. 1.부터 2018. 11. 10.까지는 D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80,169,490원의 근로소득을 얻어 이에 대한 결정세액은 8,974,037원으로 산정되었고, 2018. 11. 11.부터 2018. 12. 24.까지는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18,059,530원의 근로소득을 얻어 이에 대한 결정세액은 75,217원으로 산정되었다.

바.

평택세무서장은 2020. 7. 16.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8년에 원고 운영 병원, D요양병원, E요양병원에서 얻은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이를 합산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25,168,350원을 2020. 8. 15.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사.

피고는 2020. 8. 18., 2020. 9. 3., 2020.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아.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연말정산 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21가소5425)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21. 3.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연말정산 환급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인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데, 사용자인 원고가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기는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네트계약’ 방식의 근로계약과 같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소득세를 액수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① 사용자가 적정한 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근로자가 환급받을 연말정산 환급금이 존재할 수 없는 점, ② 연말정산 환급금은 ‘네트계약’ 방식의 근로계약에 따라 당초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환급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의 감액에 해당하는 점, ③ 연말정산 결과 기왕에 납부한 소득세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정산이 되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그 소득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와 같은 ‘네트계약’ 방식의 근로계약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네트계약’ 방식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6년 및 2017년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전부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퇴사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았을 당시에 원고에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퇴사한 후 약 2년이 지난 무렵에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를 받자 그 이후에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연말정산 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용자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연말정산 환급금을 원고가 지급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퇴사한 이후, 피고가 근무한 다른 병원으로부터는 차감징수세액을 모두 피고가 돌려받았으므로, 이 사건 연말정산 환급금 역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성격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한 다른 병원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근무조건이나 급여액 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한 해에 두 곳 이상의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체에서의 근로소득을 전부 더하여 그 합산한 근로소득에 따른 세율의 결정과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액공제의 중복에 따른 공제액 재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부족분이 다시 부과됨으로써 ‘네트계약’ 방식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소득세가 전부 납부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 이후 다른 사업체 근무와 관련한 합산소득에 따라 부과될 종합소득세를 알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합산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소득세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추후 정산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체에서 근로자가 얻은 근로소득만을 고려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서 지급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두고 곧바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

6)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연말정산 환급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이국진 박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