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5. 27.부터 2018. 6. 14.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임금 3,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 주장이 배척되어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전주지방법원 2019고정141, 2020노1909)].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6.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나상훈 오창민
각주1) 피고는 C의 노동청 진술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위 형사재판에서 C의 법정진술 녹음 및 경찰 진술조서까지 증거로 채택되어 피고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