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서 2018. 9. 19.부터 2020. 5. 6.까지 근무하였다.
원, 피고 사이에 2018. 9. 17.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식비 정산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다.
C요양원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제39조 제4항에서는 ‘식대비 월 100,000원은 퇴직 시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 퇴직 시 식비로 월 100,000원씩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에 따라 근무기간(2018. 9. 19.부터 2020. 5. 6.까지) 동안의 식비 1,9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식비 정산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어 이에 따르면 피고가 퇴직할 때 원고에게 식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 반면,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고가 월 100,000원의 식비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식비 정산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식비 정산 규정이 피고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나상훈 오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