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나268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 18행의 각 “3,027,060원”을 각 “3,339,370원”으로, 제16행의 “90,360원”을 “159,090원”으로, 제17행의 “2,936,700원”을 “3,180,280원”으로, 제4면 제2, 6행의 각 “9,468,900원”을 각 “4,403,490원”으로, 제4행의 “9,118,200원”을 “4,277,070원”으로, 제5행의 “350,700원”을 “126,420원”으로, 제8, 11, 15행의 각 “3,949,238원”을 각 “3,193,070원”으로, 제10행의 “9,335,459원”을 “7,538,380원”으로, 제15행의 “1,150,650원”을 “394,490원”으로, 제17, 20행의 각 “3,111,820원”을 각 “2,512,790원”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4 내지 16호증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추가근로사실, 퇴직금 일부 미지급사실 및 해고사실 등을 전제로, 갑 제2호증에 기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추가근로를 하였다거나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는 점 및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훈(재판장) 오창민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