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가납명령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협회에 정해진 시간에 로프 기술 강의 및 이에 연관된 제반 업무들(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재 작성, 교구재 마련, 교육 시설 마련, 기획안 작성 등)을 수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세전 월 30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았을 뿐 그 외 학원생들로부터 별도의 수강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관공서 사업에 대한 기획안을 기안하기도 하였는데, 위 기획안에 따라 이 사건 협회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피고인과 사이에 사업자 선정에 따른 수익분배 내지 손실의 분담에 관하여는 별도 약정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20일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I 및 이 사건 협회 명의 계좌를 통하여 ‘D 급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에서 3.3%의 근로소득세를 뺀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협회 소속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4대 보험 등에 가입된 점, ④ 피해자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협회에서 일하기 전 거제도 조선소 등에서 일한 경력도 있는데, 굳이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에서 무급으로 재능기부를 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피해자가 1명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이 법원에서 양형 조건의 변경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재판장) 신태광 한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