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피해자인 B,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1. 확정되었고’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박성수 박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