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노155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이들은 모두 H 팀장에 의해 고용되어 현장에서 일을 한 것이며, ㈜J(이하 ‘J’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2. 말경 공사업무를 그만두고 현장에서 떠나 그 이후의 근로관계에 관여하지 않았고, J의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근로자들이 J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참여 요청을받아 석재시공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H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소개 받아 G 등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하였고, 임금은 피고인이 J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이를 각 현장근로자들에게 배분해주었다고 진술하여, G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2020. 1. 31. J과 석공사 공사계약 합의서를 작성하며, J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2019. 12. 말경 이 사건 공사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의 시점에 이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위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 70,636,200원의 범위 내에서 2020. 2. 7.까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인 점(나아가 위 계약서 제3조 제3항의 ‘J은 본 합의서 체결 이후 J의 구성원 및 승계인, 세입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J이 직접 G 등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