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157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