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2, 3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상해의 점은 각 무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D이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X 주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소인과 나누는 등 위 주점을 고소인과 함께 운영하여 왔는바, 피고인은 재산 상태나 혼인의사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고소인의 진술이나 증거능력 없는 폭행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심신미약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 3의 죄 범죄일시 무렵 모친의 사망과 T의 사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500,000원 /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8개월 + 징역 6개월 / 제3 원심판결 : 벌금 1,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피고인이 정해준 바에 따라 C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화장실 위생기구를 설치 및 부스터 펌프 설치 작업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D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피고인의 계산으로 준비하였다.
D과 함께 작업을 한 E는 D이 아닌 피고인과 일당 계약을 하였고, E가 공사에서 빠지게 되어 추가로 인력이 필요해지자, 피고인이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통상 도급계약에 따라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면 수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전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재, 소요되는 작업일수, 작업의 난이도, 필요한 인력 등을 고려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하였을 것인데, 당시 서울에서 거주 중이었던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익산에 위치한 C모텔에 위생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을 뿐 사전에 공사현장을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2018. 3. 28. 검찰조사 당시 교통비 명목으로 D에게 미리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AM에 이 사건 공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에 관하여 직접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의 작업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E에게 약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그 업무일수도 더 적은 E에게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는데, 도급을 맡겨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D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과 D의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D은 약정한 돈 400만 원(= 일당 25만 원 × 16일)의 절반인 200만 원이라도 일단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금액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 다만 피고인은 D에게 익산에 내려오면 100만 원을 줄 테니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와서 하자보수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피해자 I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재산이 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혼인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익산시 L 여관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주점에 피해자를 데려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보다 더 많은 돈인 월 300만 원의 월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 익산시 L 여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L 여관 간판과 주차장 수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0. 위 L 여관에서 경기 이천시 N외 7필지 O아파트 P호가 피해자의 전남편인 Q과 공동명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O아파트 1/2지분을 나에게 이전해 주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하여 그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분을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지분을 매도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1/2지분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제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고소인과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 고소인과의 혼인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최초로 돈을 지급할 무렵,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인 AN 주식회사 및 AB 주식회사의 각 명의로 L 모텔, C모텔, AO 모텔, AP 모텔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은 AQ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최초로 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5. 12. 21.경 고소인과 고소인의 동생 AR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AR에게 L 모텔, C모텔, AO 모텔, AP 모텔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 확인을 부탁하여, 위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매각하더라도 남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혼인할 의사로 교제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L 호텔 소재 X 주점의 수익금을 고소인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는바, X 주점을 고소인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고소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고소인이 현금이 필요할 경우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혼인할 의사 없이 교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X 주점에서 일을 하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2015. 12. 17.경부터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X 주점 종업원이었던 AS의 제3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2015. 12. 19.경 및 2016. 1. 31.경 동생 AR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X 주점의 손님 명단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기도 하고[2016. 1. 31.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월급 300만 원 + 이익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성과금 400만 원), 고소인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성과금을 배분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X 주점이 소재하고 있는 L 모텔의 간판이나 주차장 수리에 관하여 동생 AR와 상의하기도 하는 등 X 주점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고소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소인과 고소인의 동생 AR의 2015. 12. 21.자, 2015. 12. 28.자 및 2016. 1. 21.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고소인의 아버지와 고소인의 동생이 2015. 12.경 피고인을 찾아와 혼인신고를 종용하는 등 고소인 측이 피고인과의 혼인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과) 혼인을 할 경우 혼수로 몇 억 하면 피고인 측에서 성에 안 찰 테니, 이게 더 먹힌다’고 이야기하거나 2016. 1. 21.경 ‘두 달 정도 더 일한 후 일을 관두고 (피고인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결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은 피고인과의 혼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더하여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고소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증여 내지 투자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고소인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하여 그 돈을 고소인에게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고소인은 2016. 1. 10.경 피고인이 O아파트 1/2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하여 주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하여 그 돈을 주겠다고 속여 지분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것은 고소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고, 1/2 지분권자인 전 남편에게 매매하는 것 역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가능할 것이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분을 이전한 것은 고소인이 그 당시 다른 사건으로 채권자에 의하여 재산이 압류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결혼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교제를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고 보인다.
고소인과 그녀의 동생 AR의 2015. 1. 22.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 AR는 고소인의 재산이 압류되는 것 아닌지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고, 이에 고소인은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하는 직원급여와 4대 보험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답하고 있는바, 고소인은 X 유흥주점의 영업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라 다른 채무로 인하여 재산이 압류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고소인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빨리 명의이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소인은 당심 법정에서도 그 당시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고소인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O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2016.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아파트 지분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위 지분을 매각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아파트 지분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은 위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전 남편에게 매각한 이후인 2016. 4. 1.까지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약 7천만 원 가량의 돈을 송금하였는바(순번 6 내지 12번), 피고인이 위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면 고소인이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2016. 3. 17.자 피고인과 고소인의 통화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지분을 위 아파트의 공유자인 고소인의 전 배우자 Q에게 매각한 2016. 3. 3. 이후에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X 유흥주점을 나오고 이를 후회했다고 말하는 등 둘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S의 2020. 7. 9.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2 원심판결 선고일(2020. 5. 8.) 이후인 2020. 10. 26.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L 모텔과 위 모텔 1층 ‘X’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바, 2016. 5. 29. 5:15경 L 모텔 AT호실에서 위 유흥주점 실장인 피해자 I(여, 38세)와 영업수익 분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며 여행용 가방에 짐을 챙기자 가방에 있는 옷가지 등을 방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타박상 및 피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제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임의동행 당시 피해자 진술, 임의동행의 경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T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2016. 5. 29.자 임의동행보고서,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인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고소인이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고소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5. 29.자 임의동행보고에는 임의동행경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임한 바, 피고인이 고소인 배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는 울고 있고 참고인 여자 한 명이 문 옆에 앉아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X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T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이 고소인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고소인의 배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2016. 5. 29.자 임의동행보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술주정을 부리듯이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말리고 있었으며, 경찰관이 잘못 보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상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X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AS과 고소인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AS은 고소인이 피고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에 고소인은 그와 반대로 피고인이 고소인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말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있다.
X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AS과 AU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AS과 AU은 고소인이 피고인의 위에 올라가 있고, 고소인이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소리지르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고소인은 AS과 AU에게 그와 반대로 허위의 진술을 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폭행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는 증거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제3 원심 2020. 6. 22. 제3회 공판기일에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수사보고 등의 증거는 모두 부동의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제3 원심법원은 증거동의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과 상의하여 답변하라고 석명하였는데, 피고인 및 번호인은 2020. 7. 22. 제5회 공판기일에 “증거순번 7번 수사보고 중 I 진술 부분, 22번 수사보고 중 피해자 I 진술부분을 각 번의하여 부동의한다”고 하였는바, 피해자 진술 부분을 제외한 폭행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에 관하여는 번의하여 부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임의동행보고에 관하여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 부분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제2, 3의 범행 당시 모친과 T이 사망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제2, 3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판결 판시 죄(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으나,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 3의 죄[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사망한 T의 인감증명서 20통을 발급받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T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재산상의 편취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사기의 점) 및 제3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의 죄[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 및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2, 3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이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3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죄,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사기의 점), 제3 원심판결의 판시 죄(상해의 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사기의 점), 제3 원심판결의 판시 죄(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선고하는 이상 제1 원심판결까지 파기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