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2가단180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72,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2025. 7.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업 등 관광휴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9. 9. 23.부터 2022. 1. 20.까지 코스관리팀 소속으로 수목관리 등 이 사건 골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15. 10:00경 상급자로부터 손님의 홀인원을 기념하는 나무를 식재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 원고는 위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기념나무 식재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경업체에서 식재할 나무를 식재장소에 화물차로 실어 옮겼고, 식재 장소에서 소나무를 화물차에서 내리기 위해 소나무 줄기와 뿌리 등에 밧줄을 묶은 후 소형 굴삭기를 이용해 내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나무를 묶은 밧줄이 끊어졌고, 소나무가 땅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지면서 화물차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고를 소나무가지가 덮쳤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제9, 10 늑골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하악골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위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E정형외과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진단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 5,582,740원, 휴업급여 20,230,400원, 장해급여 13,8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사업주로서 소나무를 운반하고 식재하는 작업을 할 때, 무거운 소나무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원고 등 근로자에게 주의 사항을 숙지시키는 등 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작업과정을 살펴 안전한 위치로 피해 있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적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가)

기초사실

①

생년월일 및 성별: G생(사고 당시 58세 7개월 남짓), 남자

②

사고 발생일: 2021. 3. 15.

③

가동연한: 65세에 도달하는 2027. 8. 8.까지

④

소득 및 가동일수: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월 20일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2021. 3. 15.부터 2021. 4. 24.까지): 100%

②

2021. 4. 24.부터 가동종료일인 2027. 8. 8.까지: 제2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국 소후만, 압박률 약 25%, 척주손상 I-d 19%(영구)

다)

계산: 42,505,687원

2)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의 공제

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일수입 상당액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0,230,400원, 장해급여로 13,8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요양기간은 2021. 3. 15.부터 2021. 12. 30.까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휴업급여 20,230,400원을 2021. 3. 15.부터 2021. 12. 30.까지의 일실수입 7,112,960원(= 2,810,067원 + 2,113,883원 + 2,189,010원)에서 공제하면, 해당 기간의 남은 일실수입은 없게 되고, 장해급여 13,860,000원을2022. 1. 1.부터 2027. 8. 8.까지의 일실수입 35,392,727원(= 42,505,687원 - 7,112,960원)에서 공제하면,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은 21,532,727원(= 35,392,727원 - 13,860,000원)이 남는다.

3)

책임의 제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이므로,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은 15,072,908원(= 21,532,727원 × 70%)이다.

4)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72,908원(= 재산상 손해 15,072,908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7.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