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가단245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9. 6. 24.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병원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22. 7. 22. 전주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2020. 11.부터 2021. 7.까지의 임금 2,520만 원(= 월 280만 원 × 9개월)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2022가소30125)를 제기하여 2022.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그 전부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22. 8.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피고의 근로기간은 2020. 12. 30.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근로기간이 종료한 2020. 12. 30. 이후부터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 소에서의 피고에게 있으며, 그 청구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 즉 청구이의 소에서의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먼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임금채권 중 2020. 11. 1.부터 2020. 12. 30.까지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본다. 원고 스스로도 이 부분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그 존부를 다투지 않고 있고, 이 부분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임금채권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임금채권 중 2020. 12. 30. 이후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부분 임금채권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부분 임금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부분 임금채권에 관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 D은 피고에게 2020. 11월 임금 2,800,000원, 2020. 12월 임금 2,800,000원, 2021. 1월 임금 2,800,000원, 2021. 2월 임금 2,800,000원, 2021. 3월 임금 2,800,000원, 2021. 4월 임금 2,800,000원, 2021. 5월 임금 2,800,000원, 2021. 6월 임금 2,800,000원, 2021. 7월 임금 2,800,000원 등 임금 합계 25,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②

제1심법원은 2022. 12. 16. 아래의 이유로 피고가 2020. 12. 31.부터 2021. 7월경까지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③

위 D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3. 9. 20.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의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